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쌓아온 깊이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이 블로그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으니, 이 블로그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등록 진보성에 대해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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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진보성이란, 특허의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이 부여되며,
이는 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이들의 창의적인 발명을 하도록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진보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꼽히며,
동시에 가장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허등록 진보성이란?
하나 이상의 기존 기술(선행발명)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등록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거부 사유 중 대다수는 바로 '진보성' 부족 때문입니다.
'용이성'문제는 특허등록 진보성을 평가할 때 핵심적인 논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발명이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 발명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 두 기술 사이의 차이가 일반적인 창작 능력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 선행발명 대비 출원 발명이 현저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기준들은 '동기부여', '통상의 창작 능력', '뛰어난 효과'등과 같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보성의 판단 과정에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허등록 여부는 우선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사관은 선행발명들을 조사하고, 이들과 출원 발명을 비교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 기술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데요.
이는 심사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출원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절 사유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니,
가능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허법에서 진보성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보완 제도가 있습니다.
1)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진보성 부족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서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거절결정 불복심판
재심사 청구 후에도 거절이 유지될 경우,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취소 신청/무효심판
등록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진보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할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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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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