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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등록 신규성이란 무엇일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17조회수 1077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특허등록 신규성

 

 

특허등록 신규성

 

 

 

 

오늘은 특허등록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

'신규성'이라는 용어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

이에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포스팅을 통해 

신규성에 대해 깊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와 같이 특허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 신규성이 있어야 되며,

-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

​

오늘은 '신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선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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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신규성이란 무엇일까?

 

 

특허등록 신규성의 개념

 

 

 

 

 

간단히 말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발명'이라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

이번에 대단한 발명을 했어!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여서 쓰고 지우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서 큰돈을 벌 생각이야!

★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아마 대부분 아래와 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

그게 왜 새롭다는 거지?

​

지우개 달린 연필은 예전부터 있었잖아,

그걸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

 

 

이러한 반응을 특허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기한 아이디어로 발명을 시도했지만,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합니다.

​

이미 알려진 제품과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특허등록 신규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허를 받기 위한 아이디어는 이전에 공개되거나 알려진 기술 제품과는 다른 

새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단순히 재조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도입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등록 신규성, 구체적인 요건은?

 

 

특허등록 신규성, 구체적인 조건

 

 

 

 

특허등록 신규성이 상실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것

​

출원된 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성'입니다.

​

예를 들어, 출원된 발명이 A+B+C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개된 발명이 A+B 구조라면,

C라는 차이로 인해 두 기술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출원된 발명이 A+B+C이고 공개된 발명이 A+B+C+D라면,

출원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개된 발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

 

 

​

2) 장소적인 기준

​

신규성 상실을 결정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개된 발명도 고려됩니다.

​

즉,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해외 어디에서든 공개된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3) 공지 발명의 기준

​

공지 발명은 일반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발명을 의미합니다.

​

이는 인터넷상의 공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 

공개된 카탈로그나 간행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나 특정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 신규성 상실이 예외 되는 경우

 

 

특허등록 신규성 상실이 예외 되는 경우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발명이 공개된 경우

​

직접 공개한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

협박, 사기, 산업 스파이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기술이 공개된 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규정은 기술이 진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것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신규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신규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

만약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나 공개된 정보와 중복된다면,

특허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분의 기술이 특허등록 신규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특허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

​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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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

​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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