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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출원, 특허등록 방법, 절차, 기간. 내용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6조회수 7719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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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음식출원-음식등록

 

1.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권 내용

 

'특허'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등에 관한 발명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음식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음식특허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된 이후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과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른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면

음식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식과의 차별화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음식특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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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권-레시피특허-음식출원
​

 

예를 들어 '김치'와 같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새롭고 차별화된 레시피로 인정을 받는다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취득하면 음식 발명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어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등록특허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적 대응 또한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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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또는,

허위표시로 인한 특허권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등으로

음식상표를 음식특허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와 특허는 명백히 다른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불법이고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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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음식상표-레시피특허
​

 

2.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하려는 음식 관련 발명이나 레시피 발명에 대하여

기존에 있는 특허권을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

직접 음식특허권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쭉 훑어보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

 

<특허무료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때까지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음식특허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나만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려 한다면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김치의 제조방법(레시피), 각종 조성물, 첨가제 등 관련 발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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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권-선행기술조사-키프리스-특허등록
​

 

출원된 발명이나 등록된 발명뿐만 아니라

거절된 발명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발명과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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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허등록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음식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등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비슷한 발명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재료나 구성 비율에

차별성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여러

특허 간의 유사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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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특허-특허등록-음식특허-요리법특허
​

 

3.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출원- 절차, 방법

 

과거 여러 해 동안의 특허출원 통계 조사를 보면

음식 조리법에 관한 특허출원은 개인출원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순으로 음식특허출원이 많았습니다. 

​

음식은 아무래도 다른 기술에 비해

익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높은 편입니다.

개인출원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에 출연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이미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특허등록 가능할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식특허출원-조리법특허-레시피특허
​

 

특허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이 있는데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 공개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을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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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결정을 내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소개


<공지예외주장 제도 소개 바로가기>

 

비슷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

등록이 불가한 것이 특허권이기 때문에

출원은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지예외주장 제도 또한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신속히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출원-출원전공개된발명
​

 

자신이 발명한 음식(레시피)는 자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등록절차를 진행해 보시면

특허 서류 준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음식특허를 원하신다면 변리사 선임으로 등록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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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심사 - 절차, 방법

 

특허심사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특허권을 취득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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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고 1차적으로는

대부분 거절 이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절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음식특허의 등록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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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출원 명세서가 고쳐쓰기

힘들 정도라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셨다면

긴장을 조금 늦춰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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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음식특허심사-음식특허실패-답변서
​

 

등록결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신규성과 함께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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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특허는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는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 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햄버거 제조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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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특허-독창성-조리방법특허-음식특허
​

 

음식특허는 제조과정이라든지 조리방법에 대해서는

심사 통과 이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음식 재료 그 자체인 자연물을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조리방법을 통하여 제조된 음식자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요리의 레시피 발명을 출원할 시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조합을 사용했다면

음식특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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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등록-절차, 방법, 효과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의

출원-심사-등록에서

마지막 특허등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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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심사보다는

훨씬 간단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그런데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식특허의 경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의 비법 레시피가 공개되면 경쟁업체에서

레시피를 모방할까봐 우려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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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가 일어난다면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음식은 주방 안에서 모든 조리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식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전체 과정을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특허권-독점권-발명내용공개-레시피특허출원
​

 

이처럼 음식 레시피 특허는 침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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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레시피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식품 기업 코카콜라입니다.

전세계인이 즐겨먹는 음료가 되었지만

코카콜라의 제조방법을 특허로 내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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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를 제조하는 다른 경쟁사들이 생겨났으나

회사마다 음료의 맛과 풍미에는 차이가 있고

코카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성분 원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코카콜라 사례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나만의 비법으로 지킬 수 있기만 한다면야 좋겠지만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취득으로 인한 권리의

보호 및 이익 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고민을 하십니다.

​

음식특허-레시피특허-요리특허-선행조사
​

 

특허출원 및 등록 결정은 상황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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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를 출원할 때 공개하고 싶지 않은 핵심 내용은

피하면서 레시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해당 식품·요리 업계의 충분한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출원 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특허사무소 문의를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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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 바로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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