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디자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등록 가능성 여부를 제시합니다. 디자인등록 가능성에 있어서 주로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디자인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지되는 경우가 많은 점, 선행디자인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선행디자인조사 및 분석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출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선행디자인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 출원비용보다 선행디자인조사비용이 더 과다하고(선행디자인조사업체에서 진행), 등록가능성에 대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디자인조사에 소요되는 고객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선행디자인 조사를 생략하고 디자인출원을 통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고객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조사 및 분석 업무는 디자인등록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실익이 적으나,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을 검색하고 디자인 창작의 모티브 및 방향성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등록 업무는 고객이 제시한 디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디자인의 특징을 선별하여 권리화하는 업무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출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특징에 따라 부분 디자인, 동적 디자인, 화상 디자인, 한 벌 물품 디자인, 복수 디자인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권리범위를 제시합니다. 최근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적 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현재 비즈니스와 관련한 물품 범위와 향후 비즈니스에 필요할 수 있는 물품 범위를 선별하여 캐릭터의 디자인적 보호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은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강점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의 등록과정이나 등록된 후에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판 및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자문, 내용증명의 발송 또는 회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다각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심판/소송 업무 및 침해 자문을 진행하여, 심판/소송 및 침해의 법률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의 가치평가의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디자인권의 가치평가는 디자인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디자인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디자인권의 현물출자, 은행에서 IP 보증담보대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 라이센싱 등을 통하여 디자인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 협업이 중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디자인권의 가치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 협업을 통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꿈꾸는 세상은 자신의 지식재산을 정당하게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적 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적 업무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원동력이며,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