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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 절차 일반특허와 차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6조회수 1057

BM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 절차 일반특허와 차이?


BM특허-BM출원-BM등록-일반특허차이점

 

1. BM특허권 내용, 범위

 

특허등록을 알아보다가

'BM발명', 'BM특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인데다가

일반 특허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BM발명, BM특허란 무엇인가요?

영업방법 등의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가리켜

BM발명이라고 합니다.

BM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는다면 BM특허가 됩니다.

BM은 'Business Method(영업방법)'이라는 뜻으로

'Business Model'로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비즈니스모델특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국 특허법상으로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상으로도  Model보다는 Method가 더욱 적절합니다.

BM발명-BM특허-시스템특허-기술특허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BM특허는 마치 현시대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 경쟁 또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BM특허의 출원 건수는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출원되는 세부 기술 분야를 보면

광고 및 홍보, 금융서비스, 교육 및 의료, 게임 및 오락,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등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든지

BM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BM특허-BM특허출원-BM특허등록

 

 

2. BM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BM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조회 및 검색을 통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BM특허권-선행기술조사-특허권조회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란 무엇인가요?

 RIPC(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 센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지식재산센터 바로가기>

 

RIPC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M특허-지역지식재산센터-RIPC-지식재산권


나아가 BM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서류 작성, 등록 가능성 검토 등을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담으로 진행하신다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BM특허출원 및 BM특허절차, 방법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와

BM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에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특허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제출해야 하는 출원서류 또한 같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특허권 출원서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포함합니다.

이때 도면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도면 제출이 필요한 출원인만 작성하면 됩니다.

BM특허출원-BM발명-특허등록-특허출원-등록절차

 

BM특허의 출원 시 명세서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BM발명의 특성상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그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특허와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명세서의 청구항에 나타나야 합니다.

요약서에는 BM발명의 간단한 설명을,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적습니다.

최대한 풍부하고 세부적으로 상세 설명을 기재해야만

BM특허의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M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특허심사를 받고, 거절 혹은 등록 여부가 나뉘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BM특허출원-명세서작성-BM발명


만약 심사에서 거절된다면 그 내용을 보정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 시 최초 명세서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 특허출원할 때의 내용이 중요하고,

변리사에게 BM특허출원 서류를

검토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BM특허심사, 절차, 방법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심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BM발명특허 기술과의 차이가 명확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는

영업방법이라면 특허심사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은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 제공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BM특허 기술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BM특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영업방법을 독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청 심사가 다른 발명에 비하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기존 영업방법이라도 진보된 기술로 구현한다면

BM특허 등록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배달하는 기존의 영업방법이라도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구현한다면

BM특허가 가능합니다.

어느 기술 분야를 선점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발주자일 경우 기존 기술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1위 기업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BM발명특허-특허심사


두 경우 모두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특허심사에서 해당 BM발명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특허등록 결정을 받는다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BM특허심사에서 한차례 거절의 이유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특허결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BM특허출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명세서 보정이나 도면 보정은 출원 시 최초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사항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서에 신규사항을 추가한다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BM특허심사-보정서작성-도면보정-명세서보정


BM특허심사는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출원에서 삐끗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BM특허출원이 잘되어 있다면 보정서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 등록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BM특허등록, 절차, 방법, 효력

 

BM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특허심사에서 인정되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습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BM특허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부가

되어야만 설정등록과 함께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상납부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까지 추가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BM특허출원-특허등록결정서-등록결정서-등록료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모바일과 관련한 BM특허의 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BM발명의 출원 또한 늘었습니다.

경쟁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특허를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독점권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입니다.

아마존은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원클릭 특허를 통해

기술을 모방한 경쟁기업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상대 기업은 결국 모방 기술의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이처럼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권리이지만

BM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거니와

특허심사에서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일찍 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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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허에 비해서

BM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출원서류 작성,

특히 명세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세서는 특허등록의 핵심 근거가 되는 서류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잘 알고, BM특허에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를 만난다면 특허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루빨리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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