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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 공지예외적용-특허출원등록 유의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7조회수 105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 달라진 내용 확인, 예외적인 경우는?


특허심사-특허신청-특허절차-특허순서

 

 

1. 특허신청 내용, 요건, 효과

 

특허출원 건수, 특허신청 문의가 꾸준한 이유는

기술을 독점,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특허권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제도는

나라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새롭고 뛰어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가 특허권입니다.

특허신청을 위해서는 기술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지며

그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신청-특허발명-특허권자-특허권-특허권리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백분 활용하고 각종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루빨리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허의 권리는 아무에게나 부여되지 않을뿐더러

비슷한 기술을 비슷한 시기에 발명했다면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독점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면서 전문 변리사에게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허신청-특허절차-특허출원-독점권


 

2. 특허신청 방법

 

특허청에서 정하는 절차(출원-심사-등록)에 따라

특허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발명만이 특허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신청 방법을 크게

셀프출원 vs 변리사출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절차에서 변리사 선임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셀프출원은 특허의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특허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 중간에 심사관이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최초 출원에서 제출한 명세서가 애초에 오류가 많다면

보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셀프출원의 경우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청구항을 잘못 기재하는 출원인이 대부분입니다.

 

특허신청-셀프출원-변리사출원-특허법-명세서작성


 

특허신청은 전문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심사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3. 특허신청 절차

 

 

 

특허신청 절차는 꽤 길고도 복잡한 여정입니다.

각 단계의 요점만을 짚어드리려 하는데요.

특허신청을 하기 전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

 

우선 내 발명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른 각종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특허출원 > 심사청구 > 특허심사

 

준비된 특허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합니다.

출원 이후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특허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허등록-선행기술조사-특허등록가능성-특허심사


 

4. 중간사건 대응 > 특허결정

 

 

특허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의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신청절차-특허심사-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특허결정


 

미생물 관련 발명 달라진 특허절차

 

특허신청 시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을 신청한다면

지난해 4월 20일부터 변경된 특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미생물 기탁 분양제도 바로 확인하기>

 

미생물이나 동·식물 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등의 실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제3자가 기탁된 미생물을 분양받아

시험, 연구 등을 위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미생물 기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과 기탁기관 사이에

출원인의 기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출원인이 직접 기탁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미생물기탁증)를 발급받은 뒤,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특허절차가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미생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정보만을 간단히 작성하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미생물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등록-미생물기탁제도-특허출원-특허미생물-미생물분양

 

이와 관련된 특허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발명의 기술분야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꾸준하게 수정, 개선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아는 것은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5. 특허신청 주의할 점

 

 

(1) 선출원주의 및 신규성

 

발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제도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출원을 먼저 한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기술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은

특허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하며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바로 신규성입니다.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특허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논문 발표를 포함해 각종 홍보마케팅 행위, 

제품 출시를 하는 것보다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신청-특허출원-국내특허제도-선출원주의-신규성상실


예를 들어 불특정인에게 공장 견학을 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제조상황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내용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은 '발명을 공연히 실시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을 잃게 됩니다.

(2) 특허의 공지예외적용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에 의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지예외적용은

출원발명이 출원을 하기 전 이미 공개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신규성 요건을 상실하지 않은 발명으로 봅니다.

신규성을 상실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공지예외적용이란?

..

<공지예외적용 알아보기>

출원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연구·개발한 발명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뒤늦게 특허출원을 했다면

거절의 이유가 되지만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를 인정받는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원을 하기 전 제3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발명을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등록-특허신청-공지예외적용-신규성상실-특허출원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명이 공개되기 전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특허신청 상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신다면

변리사가 직접 발명을 검토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 개별 맞춤 상담을 통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며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특허사무소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직원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술발명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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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면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부터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특허 가능성을 확인한 뒤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문헌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색 노하우가 필요하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허신청 및 특허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작부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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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등록 가능성이 없다면

특허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반드시 특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리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상표등록/디자인등록/ 무료상담/상호등록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신청 및 절차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