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이디어나 발명은 기술 혁신, 사업 성공의
핵심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발명은 본인의 권리로 등록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오늘날 많은 기업은 특허권 등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발명 또한 특허등록이
가능하기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특허권에 관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알아보면서
관련 지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입니다.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은 미국 내,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일본 내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내특허가 아닌 국제특허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리사에게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처음부터 준비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특허권의 수익화, 사업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받으면 경쟁 업체가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기 전
특허권 조회, 선행기술조사로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선행기술조사는 기술발명의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전부터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사기술 가능성과 중복을
방지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문헌을 검색합니다.
국내외 특허문헌이나 논문, 저널 등 비특허 문헌을
찾아보고 특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파악하여 내가 출원하려는 발명과
대비하여 특허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요건을 판단해
출원서류(명세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허권 검색 사이트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는 하기의 키프리스입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바로 가기]
그러나 정확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허권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행기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나의 개발기술과 선행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 특허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특허성을 높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출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 조사 이후
특허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출원인데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 혹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고객번호를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로,
처음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출원을 하기 전 특허고객번호부터 신청해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혹은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등록 절차 진행 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성명과 특허고객번호(출원인코드) 등을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해결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명세서를 기재할 때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서류이므로
명세서 작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허출원 다음 단계인 특허심사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한 모든 건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에서는
출원 이후 심사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특허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닌지,
명세서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못 미치진 않는지 심사하고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방법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 하는데 보통 1회 이상 발생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드디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특허청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허등록 시 설정등록료는 1~3년분으로
기본료 매년 15,000원에
가산료 매년 13,000원(청구범위 1항마다)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4년째에 들어서면 연차등록료가 부과됩니다.
- 가산료의 경우 청구범위 1항마다 부과됩니다 -
4~6년차 기본료 : 매년 40,000원
4~6년차 가산료 : 매년 22,000원
7~9년차 기본료 : 매년 100,000원
7~9년차 가산료 : 매년 38,000원
10~12년차 기본료 : 매년 240,000원
10~12년차 가산료 : 매년 55,000원
13~25년차 가산료 : 매년 360,000원
13~25년차 가산료 : 매년 55,000원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특허(등록)료 참고
연차등록료를 정상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1개월 경과 전까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개월~2개월 경과 전까지 : 100분의 6 상당 금액
2개월~3개월 경과 전까지 : 100분의 9 상당 금액
3개월~4개월 경과 전까지 : 100분의 12 상당 금액
4개월~5개월 경과 전까지 : 100분의 15 상당 금액
5개월~6개월 경과 전까지 : 100분의 18 상당 금액
정상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차등록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미루려고 했던 것이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로 특허청에서는 특허고객의 권리 소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우편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심사, 등록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권리를
획득한 만큼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등록 후 관리와 활용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은 물론
특허권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확실한 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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