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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17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2022년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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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특허등록 기본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모두가 알고 있듯, 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등록의 필수요건과 그 개념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10분만 투자하여 읽어보신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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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개념

 

 

 

 

 

특허등록을 위한 핵심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이 산업에 실제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 신규성이 필요합니다.

- 발명은 선행기술과는 달라야 합니다.

-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루어볼까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발명이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업'이라는 말은 매우 넓은 범위로 해석되므로,

현재는 실용성이 부족해 보여도 미래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 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도 이 개념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

그 반대로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허 심사과정에서 발명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이 특허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발명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발명

예를 들어, '영구기관'과 같은 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에너지 손실이 없어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영구기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발명

예를 들어, '오존층 감소에 따른 자외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방법'과 같은 발명은

현대 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발명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 장치와 같이 안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은,

위험 방지 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행위로 이루어진 발명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수술 방법이나 질병 예방 방법 등 치료행위 자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 방법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유법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정 구조나 물질 자체, 수술에 사용되는 보조 기구나 암세포 활성화 방지를 위한 의약품 등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가가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는 필수인데요.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으로 창출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거나,

직접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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