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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방향제특허 등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12조회수 642

 

방향제특허 등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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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냄새와 악취는 정화하고,

산뜻한 향기로 기분을 전환해 주는 물건,

'방향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욕실 방향제, 차량용 방향제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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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의 니즈에 알맞은

방향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를 등록하고,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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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례

과거 '옥시'와 'LG생활건강' 사이에

방향제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전기식 방향제를

둘러싼 특허분쟁 사건이었는데요.

​

옥시 측이 먼저 '팅커벨 향기 접속'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뒤이어 LG생활건강의

시장 진입이 있었습니다.

​

이후 전기식 방향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고,

옥시 측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원고 패소라는 판결이 나오며

옥시 측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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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등록한 특허가 신규성 요건을

위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 

신규성 상실 이유

바로 '팅커벨 향기 접속' 상품이

방향제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옥시의 특허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

신규성은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특허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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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사례처럼 출원 전에 먼저 시중에 판매되었다거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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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을 유지하는 것,

즉, 공개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

신규성을 포함하여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방향제특허권을 취득했다 해도

차후에 특허요건 중 하나라도 위배한 것이

밝혀질 시에는 그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 정정 제도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정정을 통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 도면의 출원 서류 작성 시

잘못 작성한 부분을 고친다거나,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등으로 정정이 가능한데요.

​

특허를 등록받기 전이라면 보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정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절차로는 정정심판이 있고,

그 외에는 특허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방향제특허권에 대하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특허는 경쟁사의 선점에 대비하여 빠르게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출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허의 효력이 발휘되는 범위와 권리 행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변리사를 찾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제, 디퓨저 특허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앤유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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