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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살균장치특허 사례와 출원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167

 

살균장치특허 사례와 출원 정보

 

 

현대인들이 항상 손에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생활 편리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위생적으로는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화장실 변기보다 휴대폰이 7배나 더럽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평균적으로 3~4일가량 생존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균 기능을 구비한

특허발명이 다수 존재합니다.

 

휴대폰 살균장치특허

'휴대폰 무선충전 살균기'는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시에 살균소독을

진행하도록 이루어지는 특허발명입니다.

 


 

휴대폰의 전면과 후면 및 플립커버의 내면과 외면으로

자외선을 조사하여 살균할 수 있도록 하는

살균기를 제공합니다.

 


'휴대폰 살균 기능을 구비한 휴지걸이'는

하나 이상의 UV LED를 포함하는 휴대폰 살균부와

몸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휴지걸이, 휴지커버 등을

포함하는 살균장치특허입니다.

특허 보유 기업 사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살균 소독의 중요성이 떠올랐습니다.

'클리어윈코리아'의 휴대용 살균기 '클리어스캔'은

정식 출시 전부터 해외에서 3만 개의 주문을 확보하고

양궁 국가대표팀, 프로 골프대회 선수,

국내 유통기업 및 건설사에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클리어윈코리아 측은 이미 과거에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에 대한

살균장치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에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란

출원 이후 특허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서류에 거절의 이유가 존재할 때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특허등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을까?

특허로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출원을 진행한 출원인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출원인과 대리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출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출원인 변경, 즉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증명 서류(계약서, 양도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완료된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출원 서류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살균장치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풍부한 경험의 변리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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