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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모든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05조회수 286

 


출원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특허 출원에 대한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모든 정보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아일랜드의 제약사, 재즈파마슈티컬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바이오제오스'가
특허 심판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 등록 결정이 최종 거절되었는데요.
거절 사유는 특허의 기본 요건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제약사 측은 해당 약물의 구성 비율과 조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특허 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로 선행 발명인 '안트라사이클린 제제 및 시티딘 유사체의 로포솜 제형' 때문인데요.
기술적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약리 효과 유지 및 부작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도 선행 발명에 비해 이질적 효과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는 각종 매체 혹은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특허 등록 시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어 거절 사유가 되는지,
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한 핵심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제오스'의 경우처럼 거절 불복 심판까지 진행하고도 최종적으로 등록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적용은 요건 만족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규성.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서, 선행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신규성에 의한 거절 사유로는 선행 기술 조사의 미흡함으로 인한 유사성 발견,
혹은 특허 권리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책정하여 선행 기술과 중첩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선행 조사를 통해 회피 설계 및 보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명확한 권리 범위 설정으로 오류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보성.
해당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인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 약간의 변형이나 개량을 통해 출원된 기술은
새로운 형태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면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인용 가능한 선행 기술의 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관의 주관성 발휘 및 인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심사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거절의 사유를 살펴보면 진보성에 의한 거절의 수가 확연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 적용했을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명세서 혹은 의견서에
특허 등록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기재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특허의 경우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혹은 출원했다 하더라도 개인 출원은 등록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등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특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법률은 물론 실제 판례와 심사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 및 검토는 필수임을 잊지 마시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맞춤 상담을 통해 특허 등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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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02.6956.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