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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등록 신규성이란 무엇일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17조회수 70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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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신규성

 

 

특허등록 신규성

 

 

 

 

오늘은 특허등록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규성'이라는 용어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에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포스팅을 통해 

신규성에 대해 깊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특허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 신규성이 있어야 되며,

-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선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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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신규성이란 무엇일까?

 

 

특허등록 신규성의 개념

 

 

 

 

 

간단히 말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발명'이라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대단한 발명을 했어!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여서 쓰고 지우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서 큰돈을 벌 생각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래와 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왜 새롭다는 거지?

지우개 달린 연필은 예전부터 있었잖아,

그걸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반응을 특허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한 아이디어로 발명을 시도했지만,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제품과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 신규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허를 받기 위한 아이디어는 이전에 공개되거나 알려진 기술 제품과는 다른 

새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단순히 재조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도입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등록 신규성, 구체적인 요건은?

 

 

특허등록 신규성, 구체적인 조건

 

 

 

 

특허등록 신규성이 상실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것

출원된 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성'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된 발명이 A+B+C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개된 발명이 A+B 구조라면,

C라는 차이로 인해 두 기술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된 발명이 A+B+C이고 공개된 발명이 A+B+C+D라면,

출원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개된 발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2) 장소적인 기준

신규성 상실을 결정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개된 발명도 고려됩니다.

즉,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해외 어디에서든 공개된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공지 발명의 기준

공지 발명은 일반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공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 

공개된 카탈로그나 간행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나 특정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 신규성 상실이 예외 되는 경우

 

 

특허등록 신규성 상실이 예외 되는 경우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발명이 공개된 경우

직접 공개한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협박, 사기, 산업 스파이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기술이 공개된 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술이 진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것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신규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신규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나 공개된 정보와 중복된다면,

특허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술이 특허등록 신규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특허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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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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