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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특허와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571

 

조명특허와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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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LED 조명시장은

2019년도에서 연평균 9% 증가한

9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

조명 산업은 향후 스마트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큰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

조명 산업 관련업계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특허권을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시장과 치열해질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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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소송

최근 국내 업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업체 '파이트(Feit Electric)'를 상대로

조명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미국 최대 조명회사인 파이트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일은

이번이 5번째라고 하는데요.

​

앞서 두 번의 소송에서 서울반도체 측이 승소했고,

텍사스 및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트 측의 침해 행위가 지속되었고

서울반도체 측은 유통경로뿐만 아니라 침해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파이트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엔플라스 역시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특허를 침해했고,

6년간의 조명특허 분쟁 끝에 서울반도체가

최종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

글로벌 시대에 여러 국가의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며 만나는 일이 생기면서,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와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특허권을 얻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 

해외특허출원 PCT제도

외국에 조명특허를 출원하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

PCT국제출원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전통적인 출원 방법인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은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반면 PCT국제출원은 우리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권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명특허의 국제출원 진행 시,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

비용과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은

어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출원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변리사와의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전이라면

우선 국내 특허출원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선행기술조사로 유사한 기술이 출원되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유사성 판단은 출원/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비교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

출원 예정인 자사의 기술이

타사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특허청구범위를 하나하나 해석해야 하므로

까다로운 작업이 됩니다.

​

그러므로 특허등록은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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