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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미술용품특허 등록할 수 없는 발명 피하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287

 

미술용품특허 등록할 수 없는 발명 피하기

 

인류 최초의 그림으로 여겨지는 동굴 벽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미술도구, 미술재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술용품으로 인하여 예술적인 기법이

향상되고 새로운 미술사조가 등장하는 등

도구는 미술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무엇이든 발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는 곳에는

특허권이 따라다닙니다.

현대에 들어와 지식재산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미술용품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허발명

과거,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최연소 수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상자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에

미술용품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미술 수업을 마친 후 붓을 가방에 대충 집어넣고

귀가했는데 붓솔이 다시는 쓰지 못할 정도로

휘어져 버렸던 경험에서 착안하여

휘어지지 않는 붓을 발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발명으로 특허등록에까지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실제 구현 가능한 수준의

발명으로 발전한다면 특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

미술용품특허등록 시 첫 단계로,

'출원'을 합니다.

이때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발명을 설명할 때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미술용품과 같은 물건에 대한 발명에서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시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만을 보고도

과도한 실험을 부가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프로토타입 정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위배한다면

출원발명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발명으로 성립이 안되는 경우

미술용품특허를 알아보실 때,

출원하려는 발명과 비슷한 발명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해도

특허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발명이 있는데요.

명세서 상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을 포함하여

반복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적이거나 실험적인 발명,

학술적으로만 이용한 발명, 창작의 난이도가 낮은 발명 등은

특허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면술,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법, 과세방법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02.6956.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