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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방향제 디퓨저 향수 특허, 원료와 용기 가능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06조회수 168

방향제 디표저 향수 특허 원료와 용기 가능합니다

 

방향제나 디퓨저, 캔들과 같은 방향 용품들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적 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기술이나

기능을 갖춘 용기 등 여러 분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캔들 기업인 '양키캔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에 진출한 상태이며

캔들을 비롯한 심지, 용기 등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각각의 국가에 자체적인 생산공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캔들, 방향제, 디표저, 향수 특허 방향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활용하여

시료를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현무암을 이용한 스톤 디퓨저도 있고,

전라도의 쑥을 천연 정유하여 피부와 관련된

효능이 있는 유효성분을 포함시킨 발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없던 발명이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업체가 함부로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향수 특허등록을 통해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방향제 디퓨저 향수 특허출원(click) 나도 가능한지 1:1문의하기]

 

특허 변리사와 해야하는 이유

 

하지만, 디퓨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작성이 필요하고,

향수 방향제 디퓨저 특허 출원 시

전문성 없이 서류 작성이 진행된다면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조사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명세서의 경우 발명에 대한

설명 기술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적절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출원을 준비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발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상세하고 명확한 명세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특허등록 성공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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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세서제도

 

 

방향제 특허나 디퓨저, 향수 특허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빠른 출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임시명세서제도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경쟁기업에서 먼저 비슷한 유형의 출원을

선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다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제도는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연구 일지, 논문 등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향수 방향제 디퓨저 특허의 경우

원료에 대한 특허권 취득 외에도 향을

더 잘 퍼질 수 있게 하는 용기이거나,

기존에 출시된 용기와는 다른 기능성,

외관을 지닌 용기의 경우에도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특허등록인지 실용신안등록인지 디자인등록인지

어떤 지식재산권을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