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간편한
조리식 상품에 대한 인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시대적 니즈에 맞춰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밀키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밀키트특허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식재료와 필요한 양념들을 모두 한번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니 요리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밀키트 수요층은 계속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서 밀키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장비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접근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키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표등록과 특허등록을 놓쳐서 권리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는
메뉴들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 위해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 특허브로커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사무소에서는
[청국장 찌개용 밀키트 및 그 제조방법]
밀키트특허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국장 밀키트특허의 경우에는
부재료 및 양념을 하는 제조 단계와
청국장 찌개의 육수를 제조하는 단계,
청국장 찌개의 부재료 및 양념을 1키트에 담아 밀봉하는 단계,
청국장 찌개의 육수를 2키트에 담아 밀봉하는 단계가
포함되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리방법, 제조방법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형태도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 레시피 특허와 같이
무형의 아이디어는 특히나 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대표님들께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고 보강을 해 특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키트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특허등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신청)을 진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미 등록 된
특허들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셀프출원의 경우
선행기술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선행조사를 할 때 필수로 언급되는 '키프리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변리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키프리스 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첫 단추부터 더 확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중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셀프출원로 진행한 경우에
이 중간사건을 만나면 대응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셀프로 진행을 하시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해당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특허사무소에 변리사를 통해
밀키트특허를 첫 과정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키트특허와 관련 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