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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방향제특허 등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12조회수 142

 

방향제특허 등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불쾌한 냄새와 악취는 정화하고,

산뜻한 향기로 기분을 전환해 주는 물건,

'방향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욕실 방향제, 차량용 방향제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죠.

이처럼 소비자의 니즈에 알맞은

방향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를 등록하고,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특허 분쟁 사례

과거 '옥시'와 'LG생활건강' 사이에

방향제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전기식 방향제를

둘러싼 특허분쟁 사건이었는데요.

옥시 측이 먼저 '팅커벨 향기 접속'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뒤이어 LG생활건강의

시장 진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기식 방향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고,

옥시 측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원고 패소라는 판결이 나오며

옥시 측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옥시가 등록한 특허가 신규성 요건을

위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신규성 상실 이유

바로 '팅커벨 향기 접속' 상품이

방향제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옥시의 특허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신규성은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특허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옥시의 사례처럼 출원 전에 먼저 시중에 판매되었다거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을 유지하는 것,

즉, 공개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규성을 포함하여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방향제특허권을 취득했다 해도

차후에 특허요건 중 하나라도 위배한 것이

밝혀질 시에는 그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정정 제도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정정을 통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도면의 출원 서류 작성 시

잘못 작성한 부분을 고친다거나,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등으로 정정이 가능한데요.

특허를 등록받기 전이라면 보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정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절차로는 정정심판이 있고,

그 외에는 특허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특허권에 대하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허는 경쟁사의 선점에 대비하여 빠르게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출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허의 효력이 발휘되는 범위와 권리 행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변리사를 찾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제, 디퓨저 특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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