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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낚시용품특허 출원과 심사에 대한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44

 

낚시용품특허 출원과 심사에 대한 정보


누구나 각자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여가시간에 낚시를 즐기는

낚시 마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2017년도에는 낚시 예능 tv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 스포츠라는 장점 덕분에

낚시의 인기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낚시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낚시용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며

낚시용품특허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용품 국내 특허출원 동향

가장 많은 특허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낚시채비' 분야입니다.

낚시채비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낚시찌, 미끼, 낚시추, 연결구, 낚싯바늘, 낚싯줄과

같은 용품이 있습니다.

낚시추, 연결구의 경우

친환경적인 용품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낚시를 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의 용품을 개발하거나

걸림 및 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지능형 낚시용품특허가

출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된 현상이

반영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관련 용품이 출원되었습니다.

등록특허의 사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적응형 낚시 장치 및 그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낚시대와, 낚시줄의 무빙동작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분석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물고기 감지

신호를 표시하는 낚시용품특허입니다.

특허출원과 심사에 대한 정보

국내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특허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른 지식재산권 등록과 다르게

특허는 출원한 뒤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가 착수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시

특허출원은 취하 처리됩니다.

 

 

낚시용품특허의 출원을 빠르게 먼저 하고,

심사청구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의 상황과 경쟁업체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미루는 건데요.

그런데 특허심사 순서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출원을 빠르게 했더라도 심사청구를 늦게 한다면

심사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심사청구를 한 뒤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면,

특허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심사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빠르게 심사 받기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심사는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나,

우선심사는 평균 3개월로 매우 빠릅니다.

낚시용품과 관련해 특허등록, 특허출원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모든 것, 하앤유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