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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시제품특허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104

 

시제품특허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전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는 필수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특허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뒤에

특허출원을 준비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시제품 제작 후 급하게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원서류를 어떻게 구성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으며

이는 특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시제품특허는 제작 완료 후가 아닌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 단계의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매우 상세한 수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만을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와 같이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출원을 하기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에 관하여,

임시로 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연구개발 도중에 시제품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본래 명세서는 기재 요건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임시명세서의 경우 그러한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 단계의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을

원본 그대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일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원 이후에는 1년 2개월 안에 임시명세서를 보정하고

청구범위를 추가하는 등으로 진행하거나

후속출원을 통해 선출원 한 시제품특허발명에 대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

시제품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을 계획은 있으나

특허출원을 미루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술발명의 내용이 공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반포 간행물에 게재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 전 마케팅이나 제품 홍보, 판매,

논문 발표 및 공개, 연구 세미나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한다면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의 역할과 크고 중요도가 높아

특허청과 시·도·단체 등에서는 시제품 제작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화 전 필수 과정인 시제품 제작과 함께

특허권 획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진출 전 독점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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