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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등록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8조회수 594

 

특허등록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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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특허권 획득!

법적으로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술을 제품화하기 전부터 특허권 확보는 필수입니다

​

오늘은 특허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특허등록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기술 관련 조사를

먼저 합니다.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확실히 한 후에

본격적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특허검색, 특허조회를 진행해

기존 등록기술과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허등록의 필수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분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

기존의 것보다 진보된 발명,

산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출원

출원 전 사전 절차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이

개인 / 법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국공립대학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출원인란을 다르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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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제출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되는데요.

출원하는 발명이 기계, 기구, 장치와 같은 물품에 관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합니다.

​

특허등록방법에서 명세서의 '청구범위'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등록 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

특허의 청구범위는 꼭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

특허 심사 절차는

출원 후 방식심사, 실체심사로 이어집니다.

상표권과 다르게 특허는 반드시

'심사청구(방식심사 이후)'를 해야 합니다.

​

​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만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 발견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되는데요.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그에 대응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

보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심사가 착수되고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특허결정을 받는다면

특허등록의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

등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특허 권리가 유효한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특허

기술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허에도 각광 기술 분야의 출원 비율이 증가하는 등

트렌드가 반영됩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이 켜졌고

저탄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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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도입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특허등록방법의 '심사' 부분에서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특허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심사가 진행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는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아주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를 준비하면서 그 절차 및 방법과 함께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아는 것도 유용합니다.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 준비를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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