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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BM특허의 모든 정보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4조회수 631

 

BM특허의 모든 정보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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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법으로 특허권 받자

스마트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이후

수많은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

그에 따라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 영업 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BM특허'입니다.

여기서 BM이란 Business Model(혹은 Method)의

줄임말입니다.

​ 

 

 

 

보통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을 말하는데,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IT 기술을 이용해 구현되는

BM 발명은 그 특성상 특허 대상이 되며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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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출원하기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은

일반적인 특허출원 과정과 같습니다.

출원 서류도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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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때

비즈니스 방법의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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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기술적인 구현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는 BM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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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명세서에서 발견되는 주요 거절이유를 보면

발명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 단계의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BM특허등록은 다른 발명의 카테고리보다

특허명세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특허등록이 불가한 예

  • 순수 영업방법 그 자체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간의 정신 활동 등을 포함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음

  •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의 단순 정보 제시

​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한다면

BM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 이유

특허를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출원하려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등록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발명이 있다면

타인이 등록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생산이나 판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허침해 행위가 성립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까다롭고 등록이 어려운 BM발명특허는

선행기술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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