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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 요건 및 과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10조회수 266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 요건 및 과정






특허권 무효심판이란
해당 특허권 취득을 통한 부당한 사회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절되었어야 할 지식재산권이 부당한 사유로 인해 등록되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권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 무효심판의 청구 가능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술 및 아이디어의 원작자가 특허 등록을 하기 전
제 3자에 의해 해당 기술의 특허 등록이 진행된 경우(무권리자 출원),
또는 특허 요건에 부적합한 발명이 간과되어 등록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출원인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거대한 미국 시장의 5G망 공급을 앞두고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 중 하나인
LTE망에서 임시 ID를 사용해 2G 또는 3G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이 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삼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특허권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화웨이가 법정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미국 연방 법원이 화웨이의 해당 특허는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 변형에 그친다고 판결하며
최종적으로 무효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특허권 소멸,
삼성은 특허 침해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무효심판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특허권 무효심판은 소송이 아닌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진행 전 관련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청구자의 개인 및 해당 특허에 대한 정보와
청구 취지의 목적,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3명~5명의 특허 심판원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해당 서류에 대한 객관적 흠결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은 서면으로 진행되나
상황에 따라 직접 출두하여 구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을 진행하는 도중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특허 심판원이 청구인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하여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당 기간이 초과할 시 심판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무효심판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차후 손해배상과 같은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허권 무효심판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정확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손해배상 또는 업무방해로 인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리사와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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