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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 소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17조회수 1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2022년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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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특허 존속기간 유지 방법

 

 

특허권 소멸

 

 

 

 

특허를 등록한 후에는 약 2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유지 기간 동안에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지 기간 중에 권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도용 및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이나 개발을 한 사람에게 그 기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또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보장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있도록 합니다.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는 만큼 특허등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관리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특허권 소멸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권 소멸을 방지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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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 독점권리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특허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권리는 등록받은 기술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

등록 기간은 각국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타인이 그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범위나 유효성은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법적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획득이 발명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긴 하지만,

이 권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침해 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허권은 만료됨과 함께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의 기술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허권 소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권 소멸, 유지 방법

 

 

 

 

등록을 마친 후에도 특허권 소멸을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특허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지비 납부

 

특허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지비 납부가 필수입니다.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특허 사용

 

등록된 발명품의 존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해당 발명품을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사용조건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만 요구됩니다.

의무 사용조건이 있는 국가에서 발명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한 경우, 각 나라별 다른 유지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존 및 갱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간과하면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범위 유지

 

특허권은 출원 시 기재된 발명품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발명품의 범위에 변동이 생기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권리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권 소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장 등록 출원 제도는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발명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등록이 필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허가나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손실된 이익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든 과정은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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