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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장난감, 완구 특허의 치열한 경쟁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26조회수 161

 

장난감, 완구 특허의 치열한 경쟁

 

 

 

국내 완구 산업은 과거 높은 수출 기록을 세우며

경쟁력을 가졌으나,

한때 주춤하여 수입 완구 제품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체 캐릭터 개발과 함께

국내 완구 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등의 매체와

결합할 수 있으며 장난감, 완구 시장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장난감, 완구 특허로 등록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초이락의 베스트셀러 완구

'메카드'의 특허분쟁

국내 완구업체 '초이락'은

국내시장을 휩쓸고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 기업 '스핀마스터'와

장난감, 완구 특허 분쟁을 겪었는데요.

스핀마스터가 초이락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일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초이락의 완구 제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던

'터닝메카드' 장난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습을 하고 있지만,

카드를 부딪히면 로봇 형태로 변신하는 장난감입니다.

초이락은 이것과 관련한 기술을

장난감, 완구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때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이 자사의 장난감인 '바쿠칸'의

특허를 침해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바쿠칸의 미국 내 특허 3건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항소심에서는 스핀마스터가 보유한

바쿠칸의 핵심 특허가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 기술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이락 측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탈리아의

국제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앞선 사례에서 스핀마스터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무효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종래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특성을 뜻합니다.

당해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함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원발명과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을 대비하므로

선행기술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발명의 목적과 구성, 효과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판별해 내야 하며

실무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비하고

부당한 침해 주장에 맞설 수 있도록

장난감, 완구 특허출원을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