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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BM특허의 모든 정보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4조회수 128

 

BM특허의 모든 정보 쉽게 설명드립니다.

 

비즈니스 방법으로 특허권 받자

스마트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이후

수많은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 영업 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BM특허'입니다.

여기서 BM이란 Business Model(혹은 Method)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을 말하는데,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IT 기술을 이용해 구현되는

BM 발명은 그 특성상 특허 대상이 되며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BM특허 출원하기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은

일반적인 특허출원 과정과 같습니다.

출원 서류도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단,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때

비즈니스 방법의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기술적인 구현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는 BM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명세서에서 발견되는 주요 거절이유를 보면

발명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 단계의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M특허등록은 다른 발명의 카테고리보다

특허명세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불가한 예

  • 순수 영업방법 그 자체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간의 정신 활동 등을 포함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음

  •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의 단순 정보 제시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한다면

BM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 이유

특허를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출원하려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등록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발명이 있다면

타인이 등록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생산이나 판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허침해 행위가 성립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롭고 등록이 어려운 BM발명특허는

선행기술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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