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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11.29조회수 7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베테랑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출원부터 등록,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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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 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

 

 

 

 

특허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등록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로,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진행하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허 거절결정은 단순히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응에는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때, 심사관이 제기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특허 거절결정 대응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로,

기술적 이해와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 거절결정 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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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의 주요 사유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 접수되면 약 1년이 경과한 후 1차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 결과는 의견제출통지서의 형태로 통지되며,

다양한 거절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인데요.

거절 이유는 크게 주체적,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 주체적 거절 이유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예:발명자가 아닌 자)이

출원한 경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자격 문제와 관련된 거절 사유로

권리를 취득할 주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 절차적 거절 이유

특허출원 과정 중에 명세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특허법 제42조 4항에 따라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3 - 실체적 거절 이유

실체적 거절 이유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절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법 제29조 1항 본문에 따라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 신규성 위반

제29조 1항 각호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된 기술인 경우,

신규성 결여로 인해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진보성 위반

제29조 2항에 의거하여,

기술 분야의 통상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에 위배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 사유에 대해

보정서 또는 의견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을

수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보정서 작성

보정서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사유를 수용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보정을 통해 발명의 구조나 기능, 결합관계 등을 더욱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작성

의견서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기술의 진보성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기한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보정서와 의견서는 제출기한이 약 2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등록에 도움이 되는데요.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 보정서와 의견서를

신속하게 준비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 거절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신속하고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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