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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보정서, 의견서, 특허 절차, 심사, 대응 방안, 의견제출통지서, 특허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7.02조회수 4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yes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허 보정서, 의견서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서류에는 의견서와 보정서가 포함되는데요.

간혹 의견서는 무엇인지, 보정서는 무엇인지, 둘 다 동일한 서류는 아닌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원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정서와 의견서의 차이점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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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절차부터 탄탄하게

 

 

 

 

특허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출원서 제출, 심사,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와 등록 절차가 이어지며, 심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특허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 중에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심사관이 제시하는 거절 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법적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특허법 규정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에 기술된 내용이 기존의 특허와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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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정서,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특허 보정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정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사유에 대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등록이 거절된 이유를 반박하기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로 특허 보정서입니다.

이러한 보정서는 특허 출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의견서는 무엇일까요? 

의견서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특허 보정서와 의견서는 각각의 거절 사유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왜 거절 통지를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서에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 왼쪽 위에 기재된 지급 기한과 이의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관의 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 건에 대한 권리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만 하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가요?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심사관을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관련 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심사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원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면,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특허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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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 보정서와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즉시, 

통지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고객님의 출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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