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의 하나인 특허권은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가치 평가액만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유상증자가 가능한 권리로서
자본화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특허권 양도와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와 관련된 일은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고서,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ex. 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입니다.
관련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양도할 때
개인, 법인 명의 권리 전체를 넘길 수도 있으나
권리 내용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권리는 공동 소유로 변경됩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이전등록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권리이전료)로
특허권은 매건 당 53,000원입니다.
(지방세, 인지세, 대리인 비용 별도)
대리인 비용의 경우 변리사를 선임해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본인이 직접 특허권 양도를 진행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실제로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특허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진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권 양도와 이전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의 [변경원인] 항목은
'일부양도'로 기재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증 1통,
공동출원인 동의서 1통,
양도인과 공동출원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세금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는데요.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무척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활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은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