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특허권 양도와 이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15조회수 206

특허권 양도와 이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특허권양도-특허권이전-특허양도


1.특허권의 가치

현대산업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의 하나인 특허권은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가치 평가액만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유상증자가 가능한 권리로서

자본화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특허권 양도와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무형자산-특허양도-특허양수-특허자본

2.특허권 양도 신청하기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와 관련된 일은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고서,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ex. 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입니다.

관련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양도할 때

개인, 법인 명의 권리 전체를 넘길 수도 있으나

권리 내용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권리는 공동 소유로 변경됩니다.


특허권양도-권리이전등록신고서-특허전체양도-특허일부양도

 

3.권리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이전등록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권리이전료)로

특허권은 매건 당 53,000원입니다.

(지방세, 인지세, 대리인 비용 별도)

대리인 비용의 경우 변리사를 선임해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본인이 직접 특허권 양도를 진행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실제로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특허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특허양도-특허권리이전등록-특허권양도-특허사무소문의

4.공동 소유인 특허권 양도하기

특허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진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권 양도와 이전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의 [변경원인] 항목은

'일부양도'로 기재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증 1통,

공동출원인 동의서 1통,

양도인과 공동출원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공동소유-특허양도-일부양도-권리관계변경신고서

 

5.특허 양도 시 장점을 활용하세요

특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세금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는데요.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무척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활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은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특허양도-세금절감-특허활용법-특허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