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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무효심판과 특허권취소신청 차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07조회수 377

특허권무효심판과 특허권취소신청 차이 

 




 



특허에 대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쿠쿠와 쿠첸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브랜드죠?

전기밥솥에 대한 특허소송이 일어났는데요.

쿠쿠전자를 이어서 쿠첸이라는 브랜드가 나타나면서

쿠쿠가 쿠첸에게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쿠쿠는 자신들의 기술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고,

쿠첸은 이 기술이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던 방법이거나

이미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개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처럼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알아볼 특허권무효심판 역시 그 권리를 두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한 업체가 가지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특허권무효나 특허권취소가 되면 그 권리가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권무효심판은 무엇일까요?

특허권무효심판은 거절이 되었어야 하는 발명이

등록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특허무효심판은 자신이 특허를 출원등록 하기 전에

타인이 이를 가로채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특허 같은 부분은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금을 받거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 타업체에

브리핑을 하면서 투자, 협업이 무마되고

기술만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로는

특허의 요건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인 경우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허권무효심판에 들어가면,

특허심판원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게 되고,

각하/ 인용/ 기각 3가지의 결과 중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후 6개월내에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를 통해서 등록 된 특허라도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6개월은 특허등록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시에는 관련 의견서를 한번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복수 청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취소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이 위반(제29조 위반)

선출원의 요건 위반(제36조 위반) 이 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등록결과를 재심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개시 후, 심리 범위, 심리방식, 취소이유통지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취소결정이 완료가 되면 특허권리가 소멸됩니다.

만약, 취소신청에 대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불복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권무효심판과 특허권취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건의 차이점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까요?

만약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