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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제품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가장 중요한 이것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763

 

제품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가장 중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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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혹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각각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

산업재산권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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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특허라는 말로 잘못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

예를 들면 제품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제품디자인특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하지만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특허는 특허등록,

서로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얻게 되는 권리도 다릅니다.

​

기술적특징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으로,

외관적특징은 디자인등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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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권리 갖기

이제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이 아닌

제품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

그럼 제품디자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디자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

디자인등록의 3대 조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이용가능성 입니다.

​

전에 없던 신규성(국내외에서 실시되지 않은)과

같은 분야 전문가가 쉽게 따라만들 수 없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디자인의 기본 성립요건

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자기기, 인테리어 제품,

자동차, 패션잡화, 생활용품 등..

공통점은 물품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품디자인이라는 말에서 당연히

어떤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을 떠올리게 될 텐데

디자인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품의 외관적 특징에 관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독립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물품성이 없다면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기에

디자인등록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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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특허(X), 제품디자인(O)

등록 성공 중요한 것은

디자인출원 시 제출서류인

도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도면입니다.

​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현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도면들이 서로 간

축척, 형상선, 색상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디자인도면 작성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품디자인출원 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지금까지 제품디자인특허의 올바른 명칭과

디자인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

막상 디자인출원을 하려고 하면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디자인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셔야만

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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