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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제품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가장 중요한 이것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121

 

제품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가장 중요한 이것

 

디자인특허 오해와 진실

혹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각각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업재산권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특허라는 말로 잘못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제품디자인특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특허는 특허등록,

서로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얻게 되는 권리도 다릅니다.

기술적특징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으로,

외관적특징은 디자인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제품디자인 권리 갖기

이제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이 아닌

제품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제품디자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디자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디자인등록의 3대 조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이용가능성 입니다.

전에 없던 신규성(국내외에서 실시되지 않은)과

같은 분야 전문가가 쉽게 따라만들 수 없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기본 성립요건

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자기기, 인테리어 제품,

자동차, 패션잡화, 생활용품 등..

공통점은 물품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디자인이라는 말에서 당연히

어떤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을 떠올리게 될 텐데

디자인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품의 외관적 특징에 관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독립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물품성이 없다면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기에

디자인등록도 불가합니다.

 


 

제품디자인특허(X), 제품디자인(O)

등록 성공 중요한 것은

디자인출원 시 제출서류인

도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도면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현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도면들이 서로 간

축척, 형상선, 색상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도면 작성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품디자인출원 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품디자인특허의 올바른 명칭

디자인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막상 디자인출원을 하려고 하면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자인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셔야만

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