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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 양도와 이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9조회수 84

 

특허권 양도와 이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특허권의 가치

현대산업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의 하나인 특허권은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가치 평가액만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유상증자가 가능한 권리로서

자본화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특허권 양도와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 신청하기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와 관련된 일은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고서,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ex. 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입니다.

관련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양도할 때

개인, 법인 명의 권리 전체를 넘길 수도 있으나

권리 내용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권리는 공동 소유로 변경됩니다.

 


 

권리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이전등록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권리이전료)로

특허권은 매건 당 53,000원입니다.

(지방세, 인지세, 대리인 비용 별도)

대리인 비용의 경우 변리사를 선임해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본인이 직접 특허권 양도를 진행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실제로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특허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공동 소유인 특허권 양도하기

특허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진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권 양도와 이전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의 [변경원인] 항목은

'일부양도'로 기재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증 1통,

공동출원인 동의서 1통,

양도인과 공동출원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 양도 시 장점을 활용하세요

특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세금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와 이전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는데요.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무척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활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은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