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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임시명세서특허출원,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14조회수 55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경력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내일 바로 투자유치 미팅인데, 제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입니다.

 

개발 중이라 스펙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고민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허는 많은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임시명세서특허출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시 명세서의 장점과 임시 명세서 출원이 도움 되는 상황을 정리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특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의  다수 특허등록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시명세서특허출원?

 


임시명세서특허출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인 출원을 의미합니다.

임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 효력을 갖습니다.

특허청이 임시 명세서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특허법이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어,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인데요.

경쟁 상황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시명세서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일부터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발명은 내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명세서특허출원은 기술 내용을 명세서 형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변리사와 간단한 상의 후 바로 출원할 수 있으며,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식이 아닌 '임시'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또는 1년 2개월 내에 보정하여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1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투자유치나 서비스런칭 등 전략적 수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정규 출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1. 외부에 기술 자료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경우

 

외부에 기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나 공동연구를 위해 타 업체와 기술 자료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법만으로는 기술 자료의 보호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에게 강력한 수준의 비밀유지 계약 (NDA)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최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논문 발표 등으로 발명 공개가 임박한 경우

 

논문 발표 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 발명 및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신규성 회복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상실된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발명자가 공개한 내용에 의해 발명이 등록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명세서특허출원을 통해 발명의 공개 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우선권을 확보하고, 발명의 신규성과 지식 재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특허출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다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 출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특허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빠른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임시 명세서를 통해 발명의 최우선권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1년간 정식 특허명세서의 제출 여부를 고민해 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발명의 신규성과 우선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정식 명세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 연구와 개발 등을 진행하여 발명 내용과 범위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하고 빠르게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출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자나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발명의 개량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혁신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시 명세서 만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임시 명세서 출원 후 1년 이내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임시 명세서 출원일로부터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식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은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프로세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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