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요즘은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식품, 음식, 레시피, 음식 제조 방법도 특허등록이
가능하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낯선 단어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면 해당 음식의 독점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식품레시피특허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레시피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경쟁업체에 의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식품 및 레시피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의 다수 특허출원 사례를
보호하고 있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02-6956-0870
요즘에는 음식점 업계에서 레시피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인데요,
이전에는 메뉴 이름이나 상표 등을 주로 특허로
출원하였다면, 요즘은 그 범위가 확장되어 레시피와
제조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레시피 특허는 일반적인
공업이나 산업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발명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는데요.
식품 및 레시피 관련 특허의 경우 결과물인
음식이 형태를 가지긴 하지만 그 제조과정인
레시피는 무형인 기술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제작 과정 전반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것이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출원 접수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산업 일반 특허보다도 식 음료 분야는 사전 특허
컨설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레시피 특허와
영업 비밀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음식, 식품 레시피 특허의 경우 해당
제조 방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비밀스럽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개발한 레시피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허출원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공개가 되더라도 특허등록을 통해
독점 권리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 비밀은 오랫동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으며 비밀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경영의
음식점이나 본인 혼자 경영하면서 레시피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거나 직원과
관계자 등으로 인해 비밀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레시피가 공개됨을 감수하고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레시피특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특허는 사업의 컨셉과 방향성에 따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레시피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과 독점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식품 특허의 경우, 개발한 음식 특성과
구성에 맞게 레시피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바탕으로
출원 여부를 심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및 등록 절차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특허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을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 규모
확장 및 조리 개념 변경으로 인해 레시피가 변동될
가능성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식업계에서의 특허는 단순하게
레시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기술 등 패키징 역시 특허 등록이 가능하며,
최근 음식 배달 및 밀키트 소비 증가로 인해 포장
관련 특허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 및 음식 및 식품 레시피 특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특허에 대해 복잡함을 느끼시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형태와 제조 방법이
공개될 수 있는 특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권리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프로세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레시피는 대표님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에 대한 유출 걱정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특허 전문가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품레시피특허 등록 및 출원
전문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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