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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디어 특허출원 특허등록 절차 신규성 4가지 체크포인트!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131

 

아이디어 특허출원 및 아이디어 특허등록 절차 신규성 확실히 체크

 

아이디어특허-아이디어출원-아이디어등록

 

"아이디어 특허란?"

 

세상의 모든 발명은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처음 떠올렸을 때 단순해 보이는 작은 생각일지라도

다듬어 나가다 보면 위대한 발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을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을 가지는 아이디어 발명은 독점을 통해 실시할 수 있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부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업들이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아이디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성에 대해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면 정확하게

특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특허-특허권-아이디어등록-발명특허-발명등록

 

특허등록 가능성이 충분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지식재산권의 이해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까운 아이디어 발명을 묻히기도 합니다.

특허가 있다면 향후 성공적인 창업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사업화의 기회도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특허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 발명이 고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디어를 통한 목적과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따라 특허등록이 어렵다면

실용신안등록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아이디어특허-발명의고도성-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

 

"아이디어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판단하려면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먼저 하는 사람보다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을 먼저 한 아이디어와 동일하다면 특허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잘못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아이디어특허 등록은 물 건너 가고

특허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특허권을 알아본다는 것이 데이터도 방대하고,

너무나 부담스럽게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실제 혼자서 하는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및 분석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디어특허권-아이디어선행기술조사-특허등록-아이디어특허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했을 때

중복되는 아이디어 발명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참고해서 특허요건에 맞출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수정과 보완을 하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혼자서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지식재산권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키프리스 홈페이지 입니다.

 

www.kipris.or.kr

▲ 키프리스 홈페이지

 

찾아볼 수 있는 특허 자료는 방대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해석과 판단입니다.

공개 문헌을 볼 수 있다는 말이 곧 떠먹여 준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아이디어특허-발명특허-선등록특허권부여-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하여 아이디어 특허출원을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특허결정을 내립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은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요건을 어긴다면 특허등록이 거절되므로

아이디어 특허출원 전, 신규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 출원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가?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동일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출원발명과 공지발명이 동일한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특허-출원발명-공지발명-신규성상실-아이디어등록

 

2. 출원발명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봅니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할 경우

역시 신규성 상실로 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일부라도 비밀인 부분이 있다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이디어특허출원-국내아이디어특허-해외아이디어특허

 

3. 출원발명이 반포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가?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의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입니다.

간행물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이 있습니다.

반포 간행물이란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간행물을 가리킵니다.

출원일과 비교하여 간행물 반포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디어특허-간행물반포-신규성상실-발명특허-기술특허-기술출원

 

4. 출원발명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과 동일한가?

인터넷의 등장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넷,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된 발명을 말하며

그것이 불특정인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디어특허출원-아이디어특허등록-출원발명-공개된발명-신규성상실

 

"아이디어 특허심사"

특허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심사청구→실체심사→특허결정

으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방식심사는 방식상의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 납부와 같은

절차상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만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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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실체심사에서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특허심사 절차상에서

중간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중간사건이란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될 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디어 특허등록 절차에서

1회 이상 발생하므로 출원 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수신 및 의견서/보정서 제출: "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아이디어특허심사-실체심사-아이디어특허-기술특허-발명특허-특허등록

 

"아이디어 특허등록"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은 등록료 납부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대하여 출원 전 확실히 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요건에 관하여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

 

www.scourt.go.kr

▲[대법원] 특허 등록무효 파기환송

 

특허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신규성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초 납품한 발명이 시제품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지 시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계약 이행의 완료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기준으로

비밀유지 조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 고려했습니다.

일부라도 비밀이 있다면 신규성 요건이 성립되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게 됩니다.

 

출원발명-특허요건-아이디어특허-특허권취득-등록결정-산업재산권

 

이러한 법적 기준은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디어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결정이 내려지므로

출원인으로서는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 취득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