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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실용신안상담 특허변리사 제대로 찾으셔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4조회수 103

 

실용신안상담 명쾌하게 해주는 곳

 

 

실용신안이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진보성의 정도가 낮은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에서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고,

특허에 비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상담 시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헷갈려 하시기에 먼저

실용신안의 개념에 대해 핵심만을 알려드렸는데요.


 

 

특허에서는 발명의 '고도성' 여부가 중요한데,

실용신안은 고도한 기술이라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서로 다른 권리로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을 특허출원으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혼자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리사와 실용신안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통계적으로 특허권에 비해

실용신안권의 출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특허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대신 실용신안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특허등록이 불가한 경우

실용신안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케이스에 맞추어

실용신안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서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명쾌한 판단을 해드립니다.

당초 특허출원을 원했으나 여의치 않아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특허만을 고집해왔으나

진보성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로

실용신안권 등록을 통한 기술 보호가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비교해 볼 때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더 긴 시간 보호를 받는 특허를 원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교체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각 장단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을만한

성공 확률을 계산하여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권리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 아래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방향, 유리한 전략으로

실용신안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어 고민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상담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