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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3조회수 113

 

특허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트렌드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기술 변화도 빨라지는 요즘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 보유는 기본이라는 인식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특허를 얻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특허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특허권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되고,

IP 금융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출원인의 특허등록을 돕는 변리사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업무,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니라

심판 및 소송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 전문 변리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텐데요.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출원 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특허청 심사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출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원서류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변리사와 의논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조사에서

기술 유사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내 기술발명이 특허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특허의 경우 청구범위에 의해서 권리가 정해지므로

출원명세서 작성 시 청구범위 기재는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허 전문 변리사의 정확한 분석 없이는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청구범위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청구범위 해석이 대립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등록 후 사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청구범위 기재 시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며,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거나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단순 나열식으로 작성,

결합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명확한 발명으로

기재요건에 위반됩니다.

 


 

작년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특허출원율은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출원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등에 출원이 집중되었으나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 접수된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미국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출원분야는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반도체 공정이나 자율주행 등의 측정 분야입니다.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안전하고 강력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침해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러 군데의 특허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검증된 전문가의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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