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스마트폰특허 앱출원을 준비중이라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2조회수 60

 

스마트폰특허 앱출원을 준비중이라면

 

스마트폰특허

 

모바일 잠금화면 앱 캐시슬라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만보기 기능을 탑재하여 걸음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일치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캐시슬라이드의 운영사인 엔비티는 버즈빌을

상대로 잠금화면 공고 모듈에 관련 특허를 놓고

치열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결과

 최종 승소하였는데요.

해당 특허는 버즈빌이 2013년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 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애플리케이션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모듈입니다.

 

특허권 소송발생

 

이에 엔비티가 2010년부터 해당 기술을 

원천 사용한 것을 주장하며

2018년 버즈빌의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인용,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버즈빌은 이후 2차례 불복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엔비티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 2020년 5월 무효화되었는데요.

사실 캐시슬라이드의 성공 이후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해당 특허권이 무효화되면서

엔비티를 포함해 상당수의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M특허

 

앱관련 특허의 대부분은 BM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BM특허의 다른 표현은 영업방식 특허로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즉 스마트폰특허의 대상은

구성 화면 또는 디자인이 아닌

실제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특허와 같은 모바일 비즈니스 업계 특성상

벤처기업 또는 소규모 창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재와 함께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취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허의 목적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존재한다면 시장 진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장벽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 스마트폰특허의 기술 특성상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고

모방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 취득 시

차후 발생하는 모방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허의 활용

 

스마트폰특허 취득의 경우

20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행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를 취득할 경우 외부 투자유치나

정부 사업 등 관련 제도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 확장면에서도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특허취득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기존 특허와 비교 시

차별성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변리사의 전문적인 선행기술조사 및

포괄적인 검토 하에 등록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빠른 시일내 취득하세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후발주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특허 취득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수라는점

잊지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