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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선풍기특허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08조회수 137

 

선풍기특허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특허기술로 제품 차별화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

바로 '선풍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으로,

매년 여름 판매량이 폭증하는 전자제품입니다.

관련 기술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는 기존의 선풍기를 비롯해 서큘레이터,

휴대용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초절전, 저소음 기술을 구현하거나

바람의 세기 등을 조절하는 등

선풍기특허 기술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기술은 그 자체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마케팅에 활용되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풍기특허 관련 제품

무더운 날 바깥 활동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선풍기가 계속하여 발명되고 있습니다.

일명 '손풍기'라는 명칭으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발명 제품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풍기 날개와 usb 연결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특허 사례가 있습니다.

선풍기의 중간 부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가 용이하고

가볍고 유동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선풍기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비슷한 특허로 '넥밴드와 핸디 겸용의 휴대용 선풍기'는

목에 걸거나 허리에 차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핸즈프리 제품으로 특허등록이 되었습니다.

핸디형, 넥밴드형, 탁상형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있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동시에 출원되었을 때

어떤 출원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출원주의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발명주의는 출원한 시기에 관계없이

발명을 먼저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내 특허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국내에 선풍기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부터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를 염두에 두고

선행기술조사를 우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도 존재합니다.

특허심사가 엄격하고 등록이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변리사와 의논하여

기술특허 및 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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