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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장난감특허 미리 준비해야 누리는 특허이익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01조회수 212

 

장난감특허 미리 준비해야 누리는 특허이익

 

 

 

유아용이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 분야에서부터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까지

장난감 관련 시장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국내 완구 업체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상승하며 높은 인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난감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독창적인 발명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은 특허로 보호해야 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웹슈터 장난감특허

글로벌 흥행을 한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오늘날까지 재해석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스파이더맨이 쓰는 주무기는

손에서 거미줄을 쏘는 기술입니다.

이른바 '웹스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에서 한 개인이

웹슈터를 실제로 개발하여 장난감특허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기술을 마블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장난감을 제작, 판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마블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마블은 특허권자에게 50만 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했으며

특허기술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판매금액의 3%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며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난감특허를 미리 등록해놓은 덕분에

한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그런데 위 사례에서 로열티 지급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장난감특허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마블은 기존에 특허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로열티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또다시 계약 위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마블 측에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년의 존속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특허 연장은 불가능하며

누구나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로는 의약품 및 농약 특허발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준비하다 보면

까다로운 부분, 예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엄격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하앤유지식재산보호센터에서 상담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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