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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반지 액세서리 특허 디자인등록도 가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235

 

반지, 액세서리 특허, 디자인등록도 가능

 

특허 ⇔ 디자인

주얼리, 귀금속 분야에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여러 제품군이 존재하고

공정 및 가공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에 대한

궁금증으로 검색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주얼리, 귀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래기술과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종래기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지, 액세서리 특허와 관련한 등록 사례로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반지 전문 업체 K사는

다층 구조를 가진 결합이 가능한 반지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반지를 용접과 같은 특수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로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테크기업답게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닌

스마트반지를 개발하여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스마트반지는 AR, VR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래의 건강 반지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석 은반지' 등록특허는 미관상의 효과와 함께

이물질이 끼지 않고 분실될 염려가 없는

은반지를 제공하는 특허입니다.

반지, 액세서리 디자인등록

주얼리, 액세서리는 외관적인 디자인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디자인의 유행에 따라 인기 있는 대세 제품이

달라지는 등 큰 역할을 하며,

디자인 모방도 곧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디자인등록으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이 아닌

'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이나

'반지, 액세서리 디자인특허'등록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잘 알아두신다면

용어의 혼란이 있더라도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출원 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하며,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출원 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신규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신규성을 상실한 액세서리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지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증명 서류를 통하여

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을 상실한 날짜와 장소 혹은 간행물의 이름,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이나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알맞은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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