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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반지 액세서리 특허 디자인등록도 가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881

 

반지, 액세서리 특허, 디자인등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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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주얼리, 귀금속 분야에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여러 제품군이 존재하고

공정 및 가공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에 대한

궁금증으로 검색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

주얼리, 귀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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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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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과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종래기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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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액세서리 특허와 관련한 등록 사례로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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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지 전문 업체 K사는

다층 구조를 가진 결합이 가능한 반지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반지를 용접과 같은 특수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로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애플은 테크기업답게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닌

스마트반지를 개발하여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스마트반지는 AR, VR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종래의 건강 반지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석 은반지' 등록특허는 미관상의 효과와 함께

이물질이 끼지 않고 분실될 염려가 없는

은반지를 제공하는 특허입니다.

​

반지, 액세서리 디자인등록

주얼리, 액세서리는 외관적인 디자인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디자인의 유행에 따라 인기 있는 대세 제품이

달라지는 등 큰 역할을 하며,

디자인 모방도 곧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 때문에 디자인등록으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

그런데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이 아닌

'반지, 액세서리 특허'등록이나

'반지, 액세서리 디자인특허'등록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먼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잘 알아두신다면

용어의 혼란이 있더라도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출원 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하며,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출원 전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신규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신규성을 상실한 액세서리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지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증명 서류를 통하여

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을 상실한 날짜와 장소 혹은 간행물의 이름,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이나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특허권,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알맞은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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