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특허, 가능 불가능? 알려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영유아 시절의 발달 교육에서부터
청소년 시기의 학교 교과과정 학습,
학교 졸업 후 성인의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당연히 교육방법 또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방법 자체로는 특허등록이 안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자체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허법상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출원이 거절됩니다.
자연법칙의 의미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치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물리학, 화학 등의 법칙을 이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을 하는 방법은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으로 성립하지 않아
교육방법 그 자체로는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대신 교육방법 특허는 교육을 수행할 때의
교육용 교재,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교구,
어플과 플랫폼 등에서 교육방법을 구현하는 발명 등과 같은 것은
특허청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 교정기 특허>
한글 글씨 쓰기 연습을 처음 시작하는
아동, 유아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방법 특허입니다.
글씨 교정기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자음, 모음, 받침을 정확한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연습의 동작을 통하여 고른 크기로
글씨를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글씨 교정은 물론 학습 및 습득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발명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블록 조립체 특허>
프로그래밍 블록 조립체와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봇시스템, 프로그래밍 방법에 관한
교육방법 특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 코딩 교육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치형, 블록형 코딩교구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특허는 퍼즐블록 또는 레고블록을 연결함으로써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출원 준비하세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출원/등록된 특허 중 유사한 발명이 있을 경우
등록이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유사성 판단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며
특허출원을 잘 준비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특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와 함께 하세요.
변리사의 1 대 1 직접 상담으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며
다수의 경력과 노하우로 꼼꼼하게 출원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