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실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드론(Drone)'은
소형 무인 비행체를 가리킵니다.
배송용 드론, 농업용 드론, 국방용 드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스포츠와 영화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드론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술 개발 시, 사업 고려 시엔 반드시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드론 시장의 열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드론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죠.
특허법상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드론 관련 기술은 드론 특허발명에 해당하고
드론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한 기계인데요.
드론 개발 초기의 목적이었던
무인 폭탄, 정찰 및 감시 등 군사·전투·국방용이나
드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크게 발전한
택배 배송, 운송, 유통, 물류용 드론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상 관측, 청소용, 촬영용, 수치 측량,
공공 안전, 통신중계 등 무인 교통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좋아지면서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므로
드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적, 용도별로 특허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새로운 드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결창청의 경위와 행정관이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발명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중 부력 드론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드론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알아보고
특허요건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인데요.
전년도 대비 161%의 급증세를 보이며
단연 돋보이는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드론특허는
연간 30여건이 출원되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도에 100건을 뛰어넘었고
이듬해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00건에 가까운 출원 건수를
기록하며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6년 약 7조 규모에서
2022년 약 43조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2030년까지 7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상업용 드론을 제조하는 중국의 DJI는
2021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
세계 최대 드론 기업으로
수많은 드론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본체의 배터리 관련 기술, 센서 및 카메라,
비행 제어 기술, 지상지원장비 관련 기술 등
보유특허만 해도 몇 백 개가 되는데요. 단일 기업 중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 또한 독보적입니다.
드론 업체의 핵심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미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관련 기업이라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에서 '특허출원'은
특허권 취득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접수하는 절차이며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이 곧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원인은 특허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허출원 날짜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드론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도
특허출원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면
특허요건에 위배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 내용으로 다른 경쟁 업체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다면 또한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요건에
위배되어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존의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된 발명에
부여하는 권리이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 동시에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며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을 위해 선행기술 검색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중복되는 연구를 방지해야 하고
명세서 작성 시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며
드론발명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특허출원 시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어
연구개발에 쏟은 비용과 시간까지 낭비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시작일 뿐이며
특허심사와 몇 차례의 중간사건을 거쳐
최종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 이후 3년 이내 혹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도 하셔야 하는데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은 특허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특허심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원이 폭증하면 심사착수일이 계속 밀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허권을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 소요로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에서 중간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하므로
여유 시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간사건이란 특허의 거절 이유를 통지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
거절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중간사건에 걸리는 시간 없이 특허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권리 범위를 갖는 드론특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절차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보다 빠른 특허등록을 원하는 출원인은
특허 우선심사 신청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의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 취득이 요구되는
출원인들을 위해 심사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받는다면 4개월 정도로 훨씬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큰 절약이 됩니다.
출원부터 심사까지 시간 지연이 계속될수록
타 기업이 유사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 등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심사 신청 전략은
출원인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 특허권을 취득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발휘됩니다.
20년 이후에는 특허권자의 독점배타권이 사라지며
해당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는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데요.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특허는 한국 내에서,
미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특허는 미국 내에서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계획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드론특허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드론 기업 간 국제적인 소송도 자주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된 드론 기업 DJI는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위저브 드론(Weserve Drone) 등과
여러 차례 특허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허명세서 상의 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드론특허를 출원하실 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분쟁이 생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드론특허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드론과 같이 높은 수요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기술의 특허권 취득은 필수적이며
특허출원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특허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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