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양성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자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설특허 자문 제공을 통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및
출원까지 돕고 있는데요.
건설특허의 경우 기업의 핵심 기술로서
사업의 존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기술 발명 완성 또는 출원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서
무단 사용했다며
30억원 대의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에 건설시행사 A ,B는
D건설 업체의 해당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 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일부 인용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허 침해라고 판결,
2심에서 더욱 치열한 특허 법정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A,B업체는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 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건설 업체 D사는 시공 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공법이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해당 공법이 D업체의 발명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과제의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의 구성요소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특허법은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만 특허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건설특허 청구항 작성 시
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가 많으면
다기재-협범위 원칙에 따라
오히려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실제 적용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청구범위가 기재될 경우
그 역시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특허법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가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의 목적을 고려하여 간결한 작성 요령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특허 출원 시
발명된 기술이 두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할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별로
특허 요건을 검토하나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다면 전체 거절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출원인은 기재된 청구항 중 일부에 대한
거절통지가 존재한다면 등록 가능성에 확신이 있는
항목을 분할출원하여 먼저 등록받을 수 있고
이후 거절 항목에 대한 등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 보정기간 내, 거절결정등본 송달로 부터 30일 이내,
특허결정 또는 취소심결 등본 송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최초 출원 시 첨부된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다만 제도의 적용 여부와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 지식이 전제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자세한 사항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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