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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국내 우선권주장이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26조회수 185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국내 우선권주장이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하루하루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좋은 식품을

잊지 않고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년층에 진입한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소비가 늘었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은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특허로 등록된 사실이 마케팅에도 곧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특허등록, 출원을 궁금해하시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대중화되면서

상표출원이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건수가 95년도 이후에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연구를 통해 실험 결과가 도출되면, 먼저

특허출원 일정을 빠르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제도의 선출원주의는

출원을 하는 순서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고 가정할 때

출원은 선착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 기획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동시에 준비하기도 합니다.

출원 전에 필수적인 것 중 하나로

'선행기술조사'가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기술을

알아볼 수 있고 기존에 개발된 관련 분야의 기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 실험, 개발과 함께

특허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우선권주장

발명의 아이디어 착상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후에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한 이후

개량발명 등을 하여 다시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선출원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고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된 발명은 후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출원인이 동일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상담으로 진행하시어 원하는 목표, 특허권 취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