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페루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루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판매나 유통이 본격화되기 전 현지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페루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권리 확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루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페루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페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페루 상표권의 효력

페루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영업표지입니다.
등록을 받으면 정해진 상품과 서비스 범위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페루에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표장을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기존 브랜드의 현지 사용과 등록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수출이나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필요한 류를 정해 출원하면 권리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 상표는 현지 유통, 광고, 라이선스와 모방 사용 대응에서 브랜드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받은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 동일한 상표권이 있어도 페루에서 곧바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페루에서는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가 상표 등록과 권리보호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현지 출원이 필요합니다.
안데스공동체의 산업재산 공통 규범이 적용되지만 국가별 등록이 기본이므로 다른 회원국에서 받은 등록이 페루 등록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출원주의
페루 산업재산 제도에서는 출원서를 접수한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출원자의 우선순위는 선의가 전제되며,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은 최종적으로 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사용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 의지하기보다 사업 공개 전에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출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에 페루 상표를 직접 신청해 현지의 공고, 심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일반 출원의 관납료는 첫 번째 류 S/ 534.90이며 둘째 류부터는 추가 류마다 S/ 533.30의 공식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원 비용은 류 수와 지정상품 범위, 대리 업무, 보정 또는 이의 절차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공식 체약당사자 현황에서 페루는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 관할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 페루를 지정하고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은 현재 페루 상표 출원 경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페루 시장에서 상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에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출원에 앞서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의 공개 검색 서비스 등을 이용해 선행 등록과 출원 표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표만 찾기보다 철자, 발음, 의미와 로고 인상이 비슷한 표장까지 함께 확인해야 충돌 위험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장이 발견되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가 실제 사업 분야와 얼마나 관련되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 정보, 상표명 또는 로고, 지정상품과 서비스, 니스 분류에 따른 류, 관납료 납부 자료를 갖추어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위임 자료를 준비하고, 로고 상표라면 식별 가능한 선명한 이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페루의 출원 절차와 필수 제출사항은 스페인어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어 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번역 형식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심사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는 접수된 상표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형식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식 검토를 통과한 신청은 공고 절차로 넘어가며, 이의기간이 종료된 뒤 식별력과 선행 권리 충돌 등을 포함한 등록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설명적이거나 일반적인 표현,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장, 선행상표와 혼동되는 표장 등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⑷ 공고
형식요건이 충족된 신청은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의 전자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자동으로 무료 공개됩니다.
공개된 상표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공고일 다음 영업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⑸ 등록
이의기간과 등록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끝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INDECOPI(페루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가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이 허여되면 신청인은 등록증을 받으며,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 결과가 거절이라면 결정 사유와 불복 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완자료 제출이나 적절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⑹ 갱신
페루에서 등록된 상표는 등록 허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때마다 다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만료일 이후 6개월의 법정 유예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브랜드를 장기간 운영한다면 만료일을 미리 관리하고 갱신 대상의 상품과 서비스 범위가 현재 사업에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⑴ 구별 가능성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별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표현이나 거래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면 식별력 관련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또는 지리적 출처 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독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일반 명칭이나 기술적 명칭 역시 다른 사업자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라면 단독으로 상표권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적인 단어가 포함된 브랜드라면 다른 식별 요소와 결합했을 때 표장 전체가 충분한 구별력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법률이나 도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은 페루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원산지, 특성 또는 품질 등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장 역시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장과 국기, 공공 표장,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처럼 특별한 제한이 있는 요소를 사용한다면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소비자 혼동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에서는 문자 배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외관, 의미와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원 전에는 동일 상표 검색에 그치지 않고 주요 유사표장과 해당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페루에서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되므로 등록권자는 보호범위 안에서 제3자의 무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이나 연상을 일으키는 행위는 권리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 등록권자는 사업 전략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권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을 상품, 포장 또는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상업 문서에서의 사용이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의 유통 등도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 정도와 지정상품 관계,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등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등록권의 범위는 등록된 상표 자체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서비스, 충돌 표장의 유사 정도와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페루 등록 상표는 기본적으로 페루에서 보호되며, 동일한 표장을 다른 국가에서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규정에 따른 일부 회원국 간 절차적 연계가 있더라도 개별 국가에서 필요한 상표 등록 자체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페루의 등록 상표는 등록 허여일부터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10년씩 반복하여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리자는 만료 전 6개월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까지도 유예기간 안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브랜드라면 갱신 기한과 권리자 정보, 지정상품 범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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