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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파라과이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7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판매나 유통이 본격화되기 전 현지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파라과이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권리 확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파라과이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파라과이 상표권의 효력

 

 

 

 

 

 


 

 

1. 파라과이 상표의 의미

 

 

 

 

 

 

 

 

파라과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식별하게 하는 표장으로, 등록을 통해 현지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브랜드명, 로고, 포장 등 사업상 사용하는 표장이 현지 시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알리는 핵심 식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파라과이에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에서 별도의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유사표장을 먼저 출원하면 이의, 분쟁 또는 브랜드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등록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출원 날짜와 시간이 권리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므로 진출 일정이 정해졌다면 조기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상표는 라이선스, 유통계약, 침해 대응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의 권리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파라과이에서 취득한 상표등록은 원칙적으로 파라과이 영토 안에서 효력이 있으며 한국에서의 등록이 동일한 현지 권리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는 파라과이 상표등록의 보호범위가 현지 영토에 한정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이나 유통을 추진한다면 한국 상표권과 별개로 파라과이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선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파라과이는 신청의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등록을 받을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선출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만 믿고 출원을 늦추기보다 사업 공개나 거래 제안 이전에 선행검색과 신청 준비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 후 사용 의무가 별도로 존재해 5년 내 사용하지 않거나 5년 넘게 연속 사용을 중단하면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파라과이 등록대리인을 통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서를 내고 현지법에 따라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파라과이만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재처럼 마드리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개별출원이 핵심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됩니다.
관납료는 공식 안내상 등록신청당 최저 일급 2일분 상당액이 기준이고, 류별 신청 수와 공고 방식, 현지 대리인 보수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집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개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에는 파라과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지정하더라도 파라과이를 지정국으로 선택해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DINAPI(파라과이 지식재산청)를 통한 별도의 현지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파라과이 출원 전에는 등록 또는 선출원된 유사상표를 조사해 동일 명칭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도형의 전체적인 인상까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에는 2026년부터 파라과이 국가 상표자료가 포함되어 검색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관련성과 현지 심사기준을 함께 검토해 충돌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표시, 보호받을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해당 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을 쓰는 경우 적절한 위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라과이 법인 출원은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해외 법인은 현지 위임 구조와 제출형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류는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여러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면 류별 신청 건수와 관납료를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⑶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요건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되고, 형식심사를 통과하여 요건이 충족된 사건은 공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기간이 끝난 뒤에는 선행상표와 법정 금지사유 등을 보는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의견이나 보정 요구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거절 가능성이 지적되면 지정상품 축소, 논리적인 의견서 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준비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⑷ 공고

 

형식심사를 통과한 신청은 공고되며, 등록신청 공고는 원칙적으로 3일 연속 이루어지고 이후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공고 다음 영업일부터 60영업일이 이의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선행권리자의 반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출되면 일반 심사와 달리 분쟁 담당 절차에서 신청과 반대 논리를 심리할 수 있어 전문적인 답변과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⑸ 등록

 

이의가 없거나 분쟁이 정리되고 실체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파라과이 당국이 등록 허여 결정을 내린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발급된 등록증에는 허여일과 만료일, 상표, 권리자, 보호 류 등이 표시되어 향후 권리행사와 갱신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권리자 정보 변경, 라이선스 등 후속 관리도 필요하므로 등록증 수령으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⑹ 갱신

 

파라과이 상표권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만료 전 마지막 1년 동안 다음 10년을 위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갱신하지 못했다면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갱신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갱신신청도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만료일과 서류 준비 시점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5. 파라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등록을 받으려는 표장은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출처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서비스를 직접 가리키는 말처럼 출처표시 기능이 약한 표장은 파라과이 상표법상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정할 때는 흔한 업종명만 사용하는 것보다 독창적인 조어와 식별요소를 결합해 권리화 가능성을 높이는 편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성질, 특성, 용도 등을 거래상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시키기 어려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품 기능에 필요한 통상적 형태나 기술적 장점을 주는 형태도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장의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출원표장을 설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법률이나 공공질서, 도덕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은 등록이 금지되며 상품의 출처나 특성을 오인시키는 표시도 제한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국제기구에 속하는 문장과 표장도 정당한 권한 없이 출원할 수 없으므로 공적 요소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필요한 동의와 권리관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행 등록 또는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혼동 위험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관계와 소비자 인식에서 연관성이 크면 혼동이나 연상의 위험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류 번호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출원 전 유사검색에서는 문자 형태, 발음, 의미와 도형의 전체 인상을 종합하고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파라과이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파라과이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범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충돌표장 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동일표장뿐 아니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유사표장에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등록범위와 표장의 식별력에 따라 실제 독점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태양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⑵ 법적 보호

 

상표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필요한 조치와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충돌하는 후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에서는 등록증, 지정상품 범위, 상대방의 실제 사용형태와 혼동 가능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권리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나 양도처럼 상표를 사업상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효력 확보를 위해 현지 등록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파라과이 상표등록은 등록된 표장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보호되며, 모든 단어나 요소를 무제한으로 독점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복합표장에 포함된 일반적이거나 거래상 필요한 요소에는 독점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권리범위는 전체 표장과 식별요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취득한 등록은 파라과이 영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판매나 유통까지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파라과이 상표등록의 유효기간은 허여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마지막 1년 내 갱신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핵심 브랜드는 갱신시점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권리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등록 후 5년 내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5년 넘게 사용을 중단하면 이해관계인의 취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장기 미사용 상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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