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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 대법원 판례로 본 상표 침해 범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28조회수 277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 대법원 판례로 본 상표 침해 범위

#상표권 #유사상표 #상표침해 

 

 

 

 

 

 


목차

 

1. 유사상표의 개념과 상표 침해 판단 기준
1-1. 유사상표란 무엇인가|상표법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리
1-2. 상표 침해 판단의 3대 기준(외관·호칭·관념)의 의미
1-3. 유사상표 판단이 상표 등록 및 침해 분쟁에 미치는 영향

 

2. 대법원 판례로 본 유사상표 판단 기준의 실제 적용
2-1. 대법원 판례① 외관 유사로 인정된 상표 침해 사례
2-2. 대법원 판례② 호칭 유사로 판단된 상표 침해 사례
2-3. 대법원 판례③ 관념 유사로 본 상표 침해 인정 사례
2-4. 대법원 판례④ 전체적 인상으로 본 유사상표 종합판단 기준

 

3. 유사상표 vs 비유사상표|상표 침해 인정 여부 비교 분석
3-1. 한 글자 차이·철자 변형으로 비유사 판단된 상표 사례
3-2. 도형·색상·배치 차이에도 상표 침해로 본 대법원 판례
3-3. 유사상표 판단 경계선에 놓인 사례들의 법리 비교

 

4. 상표 침해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사상표 판단 오해
4-1. 단순 상표검색(KIPRIS)만으로 유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4-2. 상표출원 전 네이밍·도메인·SNS명과 유사상표 혼동 사례
4-3. 등록된 상표라도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5. 유사상표 침해 예방과 상표 판단 실무 전략
5-1. 유사상표 선행조사 시 확인해야 할 지정상품·유사군 코드
5-2. 유사상표 판단을 위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검색·심사 기준 이해
5-3. 변리사 협업을 통한 상표 침해 리스크 최소화 방법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유사상표·상표 침해 대응 전문 서비스
6-1. 대법원 판례 기반 유사상표 분석 및 침해 가능성 검토
6-2. 상표 침해 대응 절차(경고장, 심판, 소송) 전문 지원
6-3. 유사상표 출원·등록·관리까지 이어지는 상표권 보호 컨설팅

 

 

 

 

 

 

 


 

 

 

 

 

 

 

 

 

1. 유사상표의 개념과 상표 침해 판단 기준

 

 

 

 

 

 

1-1. 유사상표란 무엇인가|상표법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리

 

‘유사상표’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동일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침해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구성·사용 형태, 거래 사회의 인식,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철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유사상표로 보지는 않으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1-2. 상표 침해 판단의 3대 기준(외관·호칭·관념)의 의미



상표 침해 판단의 기본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요소입니다.


외관(視觀) 은 상표의 형상·도형·글자체 등 시각적 인상이며,
호칭(呼稱) 은 발음·억양 등 음성적 특징,
관념(觀念) 은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6후2817 판결)


예를 들어 ‘COFFEEBAY’와 ‘COFFEEDAY’처럼
발음이 유사하고 업종이 동일하면
출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출원 심사, 무효심판, 분쟁조정 단계에서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3. 유사상표 판단이 상표 등록 및 침해 분쟁에 미치는 영향

 


유사상표 판단은
상표 등록 가능성과 침해 판단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단계에서는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을 내리며,


등록 후에도 유사상표가 사용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후1952)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 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어의 일부분만 유사해도 전체 인상이 동일하다면 침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선행상표 검색(KIPRIS)과 지정상품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이는 향후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대법원 판례로 본 유사상표 판단 기준의 실제 적용

 

 

 

 

2-1. 대법원 판례① 외관 유사로 인정된 상표 침해 사례

 

대법원은 상표의 외관(視觀), 즉 시각적 인상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8후2851 판결에서는
‘COCO’와 ‘COCOA’ 상표가 철자 구조와 글자 배열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상표의 외형이 일부 다르더라도
글자체, 도형, 색상, 배열 등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면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외관 유사는 패키지 디자인, 로고, 도형 상표 등
시각 요소 중심의 브랜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2-2. 대법원 판례② 호칭 유사로 판단된 상표 침해 사례

 

상표의 호칭(呼稱), 즉 발음이 유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후2666 판결에서는
‘COFFEEBAY’와 ‘COFFEEDAY’가
철자 일부만 다르지만 발음상 거의 동일해
소비자가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베리나이스(BERRY NICE)’와 ‘베리스나이스(VERY SNICE)’처럼
발음이 유사하고 업종이 동일한 경우
음성적 유사만으로도 상표법상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선정할 때는
시각적 요소뿐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3. 대법원 판례③ 관념 유사로 본 상표 침해 인정 사례

 

상표의 관념(觀念), 즉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나 이미지가 비슷할 경우에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후1818 판결에서
‘하늘보리’와 ‘보리하늘’은 단어 순서만 다르지만
소비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아 관념 유사로 판시했습니다.


또한 ‘APPLE’과 ‘사과’처럼
서로 다른 언어라도 동일한 개념을 내포할 경우
출처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관념 유사는
글자나 발음이 달라도 소비자 인식에 동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 대법원 판례④ 전체적 인상으로 본 유사상표 종합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6후2817 판결)


이는 상표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전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철자나 음절이 다르더라도
외관·호칭·관념이 종합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2021후1045 판결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내 상표 사용에서도
시각적·청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상표 판단은
단순 비교가 아닌 소비자 인식 중심의 종합 평가가 핵심입니다.

 

 

 

 

 

 

 

 

3. 유사상표 vs 비유사상표|상표 침해 인정 여부 비교 분석

 

 

 

 

 

3-1. 한 글자 차이·철자 변형으로 비유사 판단된 상표 사례

 

상표가 비슷하더라도 전체 인상과 식별력이 다르면
대법원은 비유사상표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4후1353 판결에서
‘BERRYTALK’과 ‘VERY TALK’은 철자와 발음이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와 의미가 상이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이티(MIGHTY)’와 ‘마이트(MITE)’처럼
한 글자 차이라도 발음·의미·시각적 인상이 뚜렷이 다를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철자 변형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전체 인상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2. 도형·색상·배치 차이에도 상표 침해로 본 대법원 판례

 

반대로 일부 시각적 차이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인상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후1048 판결에서는
‘NATURELLE’과 ‘NATURALL’이 철자와 색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글자 배열과 시각적 이미지가 거의 동일하여 외관 유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하’(청주)와 ‘청하’(화장품) 사례처럼
상품 분야가 달라도 상표의 인상과 발음이 유사하면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형·색상·배치의 차이는 보조적 요소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체적 인상이 동일하면 유사상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유사상표 판단 경계선에 놓인 사례들의 법리 비교

 

일부 사례는 유사와 비유사 판단의 경계선에 위치해
실무상 논란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9후1089 판결에서
‘CLEAN’과 ‘KLEAN’은 철자와 발음이 유사했지만,
단어가 가진 보통명칭성(‘깨끗한’)으로 인해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아 비유사상표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COCOBERRY’와 ‘COCOBEAN’처럼
일부 음절만 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유사한 이미지가 전달되는 경우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해 침해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유사상표 판단은
상표의 식별력, 지정상품의 관련성, 거래 사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철자나 색상 차이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4. 상표 침해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사상표 판단 오해

 

 

 

 

 

 

4-1. 단순 상표검색(KIPRIS)만으로 유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많은 창업자와 기업이 KIPRIS(키프리스) 검색 결과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단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KIPRIS는 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
법적 유사 판단 기준(외관·호칭·관념) 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단순 철자나 단어 비교를 넘어,
소비자 인식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식별력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동일한 상표가 없더라도
출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거절되거나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전에는 반드시 변리사의 전문 검토를 통해
유사상표 리스크를 정밀 진단해야 합니다.

 

 

 

 

 

 

 

4-2. 상표출원 전 네이밍·도메인·SNS명과 유사상표 혼동 사례

 

상표출원 전 단계에서
브랜드 네이밍·도메인명·SNS 계정명을 결정하며
유사상표와의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록상표와 유사할 경우,
SNS 사용만으로도 상표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주소가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2021후1008 판결에서도
SNS상 ‘상표적 사용’으로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밍을 정할 때는
KIPRIS 검색과 함께 SNS·도메인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3. 등록된 상표라도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 간에도 유사 범위가 겹치거나,
지정상품 확장 과정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하면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후1092 판결은
“등록상표라도 실제 사용 형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다른 인상을 준다면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SNS·온라인마켓 환경에서는
비슷한 브랜드명이 빠르게 확산되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혼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도
상표 모니터링·갱신·방어적 출원 전략을 병행해야
유사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유사상표 침해 예방과 상표 판단 실무 전략

 

 

 

 

5-1. 유사상표 선행조사 시 확인해야 할 지정상품·유사군 코드

 

유사상표 침해를 예방하려면
상표 출원 전 선행조사를 통해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은 동일·유사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유사군 코드(KIPRIS 분류체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보호 범위와 침해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음료’는 다른 품목처럼 보이지만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해 상표권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 이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속성·용도·시장 유통 경로까지 고려한
정밀한 유사군 코드 분석이 필요합니다.

 

 

 

 

 

 

 

5-2. 유사상표 판단을 위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검색·심사 기준 이해

 

유사상표 여부는 단순히 발음이나 철자 유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외관(형태), 호칭(발음), 관념(의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상표가 사용되는 지정상품의 유사성, 식별력의 강도, 거래사회 통념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은 이를 위해 KIPRIS 상표검색 서비스를 통해
선행상표, 유사군 코드, 심사결정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2019후1132)에서도 인정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검색 결과를 단순 유무가 아닌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5-3. 변리사 협업을 통한 상표 침해 리스크 최소화 방법

 

상표 출원과 침해 대응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리사와의 협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변리사는 유사상표 선행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등록 가능성, 침해 가능성, 방어적 출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표에 대해서는
보정서 제출, 의견서 작성, 지정상품 조정 등을 통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단계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특히 온라인마켓·SNS 등 비대면 환경에서는
상표 사용 형태가 다양해 법적 해석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실무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유사상표·상표 침해 대응 전문 서비스

 

 

 

 

 

 

6-1. 대법원 판례 기반 유사상표 분석 및 침해 가능성 검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결정례를 근거로
유사상표의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단순히 상표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외관·호칭·관념의 종합적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vs 프리미엄커피’, ‘APPLE vs PEARL’ 등
대법원 판례(2018후1092, 2021후1008)를 바탕으로
실제 침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표가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6-2. 상표 침해 대응 절차(경고장, 심판, 소송) 전문 지원

 

상표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경고장 발송 → 심판청구 → 민사소송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침해중단 경고장을 통해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무효·취소심판)
또는 법원 소송 절차로 전환합니다.


각 단계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력하여
증거 확보, 침해 비교표 작성, 손해배상 산정 근거 마련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을 병행한 효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6-3. 유사상표 출원·등록·관리까지 이어지는 상표권 보호 컨설팅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침해 대응을 넘어
상표권의 장기적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유사상표의 선행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정·지정상품 조정·방어적 출원 전략을 제안하며,
등록 후에는 상표권 갱신, 이의신청 대응,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국내외 상표권 관리 및 글로벌 출원 전략까지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단순한 등록을 넘어
기업 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표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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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침해는 단순한 이름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리적 기준과 실제 사용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상표의 유사성, 지정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여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상표권 보호 전략으로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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