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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의 법적 효력과 상표등록부 변경 절.. : 네이버블로그

목차
1. 상표권 양도의 개념과 법적 효력의 기본 이해
1-1. 상표권 양도란 무엇인가|상표권 이전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
1-2. 상표권 양도 효력의 대항 요건과 제3자 보호 기준
1-3. 무효심판·취소심판 중인 상표권의 양도 가능 여부
2. 상표권 양도계약의 법적 효력과 주요 실무 쟁점
2-1.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표시·대가·범위 등)
2-2. 일부 양도·공동상표·지정상품 분할 양도의 실무 처리
2-3. 상표권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명의만 이전된 계약의 위험성
3. 상표등록부 변경 절차와 상표권 이전등록 실무
3-1. 상표권 양도 후 상표등록부 변경의 필요성과 법적 효력
3-2.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요건 및 주의사항
3-3.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 절차 및 상표등록부 변경 거절 사례 분석
4. 상표권 양도와 상표등록부 변경 과정의 분쟁 및 판례
4-1. 상표권 양도등록 지연으로 효력이 부인된 사례
4-2. 상표권 공동소유·가등기 상표의 양도 분쟁 판례
4-3. 상표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생긴 침해소송 사례
5. 상표권 양도의 세금·가치평가·회계처리 실무 쟁점
5-1. 상표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5-2. 상표권 가치평가 및 회계상 자산 이전 처리 방법
5-3. 해외 법인 간 상표권 양도 시 실무상 주의할 점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 양도·상표등록부 변경 전문 서비스
6-1. 상표권 양도계약 검토 및 상표등록부 변경 대행 서비스
6-2.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심사 대응 및 분쟁 자문
6-3. 상표권 관리·통합 포트폴리오 구축·사후관리 컨설팅

1-1. 상표권 양도란 무엇인가|상표권 이전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
상표권 양도란, 기존 상표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Transfer)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98조」에 근거한 권리이전 행위로,
양도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이 완료된 때 비로소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즉, 상표권은 물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등록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이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1-2. 상표권 양도 효력의 대항 요건과 제3자 보호 기준
상표권 이전이 유효하려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록부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인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며,
등록 이전에는 단순한 채권적 효력만 존재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후2477 판결)
따라서 양수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전까지는 기존 권리자 명의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제3자 거래 시 혼동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무효심판·취소심판 중인 상표권의 양도 가능 여부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표권도
원칙적으로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표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도인은 그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판 중인 상표권도 권리 자체는 존속하므로
양도는 가능하지만, 무효 확정 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후2192 판결)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심판 결과에 따른 책임 부담 조항’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표권 이전계약의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2-1.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표시·대가·범위 등)
상표권 양도계약서는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
법적 효력 발생의 핵심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양도 대상 상표의 등록번호 및 지정상품,
▲양도 범위(전체 또는 일부), ▲양도 대가 및 지급 조건,
▲이전등록 절차의 책임 주체, ▲분쟁 발생 시 관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전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하며,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가 필요합니다.
2-2. 일부 양도·공동상표·지정상품 분할 양도의 실무 처리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분할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일부 지정상품만 선택하여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각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권리가 분리되어 관리되며,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분할양도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표권의 경우
모든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유효합니다.
한 명만 임의로 이전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하며 무효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후2294 판결)
2-3. 상표권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명의만 이전된 계약의 위험성
상표권 양도는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고,
라이선스(사용허락)는 상표 사용만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도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지만,
라이선스는 여전히 원권리자 명의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명의만 이전된 양도계약’의 경우입니다.
실질적 사용권·통제권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등록부에 명의만 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위장양도로서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후10872 판결)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실제 상표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양도인의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 상표권 양도 후 상표등록부 변경의 필요성과 법적 효력
상표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상표등록부 변경(이전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표권의 법적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새로운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지연되면 기존 명의자가 여전히 권리자로 남기 때문에
소송·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즉시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표권 보호의 기본입니다.
3-2.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요건 및 주의사항
상표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양도인·양수인 공동명의의 신청서를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표등록번호 ▲양도·양수인 인적사항 ▲계약일자 ▲지정상품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수 첨부서류로는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은 공증된 위임장 또는 인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의 불일치나 서명 누락이 있으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서류 점검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3-3.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 절차 및 상표등록부 변경 거절 사례 분석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은 제출 서류의 적법성 및 권리이전의 유효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진정성, 명의 일치 여부,
상표권 효력 정지 여부(예: 무효심판 중)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례로는
① 양도인의 인감 날인이 없는 계약서, ② 상표등록번호 오류,
③ 지정상품 불일치, ④ 법원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의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은 보정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보정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서류양식 및 심사기준(KIPO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변리사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1. 상표권 양도등록 지연으로 효력이 부인된 사례
상표권은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록부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만 체결하고 이전등록을 지연하면
법적으로 상표권자가 아닌 상태로 간주되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후2971 판결은
“상표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등록 지연은 상표권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특히 침해소송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소유권 불일치로 인해 패소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2. 상표권 공동소유·가등기 상표의 양도 분쟁 판례
공동상표권 또는 가등기된 상표는
모든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상표법 제99조 제3항」과 대법원 판례(2015후2294)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동상표권자 중 한 명이
다른 권리자 동의 없이 상표를 양도한 경우,
대법원은 “공동권자의 동의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며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록이 이루어져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등기 상태의 상표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가등기 이전 등록 없이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등록부상의 명의 일치가 법적 효력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4-3. 상표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생긴 침해소송 사례
상표권자가 명의상 등록인일 뿐,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침해소송에서 권리자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후10872 판결은
“명의만 이전된 상표권은 실질적 사용 주체가 다를 경우
위장양도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표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실제 상표 사용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등록 명의자 역시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형식적인 명의 이전만으로는
상표권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실무에서는 양도계약 시 실제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표등록부상의 명의와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5-1. 상표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상표권 양도는 단순한 자산 거래가 아닌
지식재산권(IP)의 이전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상표권 양도로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반복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양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경우 회계상 자산 처분으로 처리되며
세무조정 시 법인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 또는 변리사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5-2. 상표권 가치평가 및 회계상 자산 이전 처리 방법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 시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상표 사용 기간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매출 기여도 등이며,
「한국회계기준서(K-IFRS 1038호)」에 따라
감정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DCF), 거래사례 비교법이 활용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양도인은 무형자산 처분손익 계정으로,
양수인은 무형자산 취득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며,
취득원가는 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상표권 가치평가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인 감정평가인의 평가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3. 해외 법인 간 상표권 양도 시 실무상 주의할 점
해외 법인 간 상표권 양도는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와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내부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은 상표권 가치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외 본사와 자회사 간 상표권 이전 시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외 이전은 외국환거래법상 지식재산권 해외이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과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모두 검토 대상이 되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무 리스크와 환율·과세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6-1. 상표권 양도계약 검토 및 상표등록부 변경 대행 서비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부터 이전등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법적 효력과 세무 이슈를 검토하여
위장양도·불완전 이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99조」 및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록기준에 따라
양도계약서·위임장·증빙서류를 완비하여
등록부 변경까지 대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모두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상표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2.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심사 대응 및 분쟁 자문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이전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보정명령·등록 거절·공동상표 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심사사례를 기반으로
상표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자 명의 불일치 등
실무상 오류를 예방하며,
필요 시 이전등록 심판청구 및 법적 분쟁 자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계약 리스크까지 통합 검토하여
실질적 권리 이전과 분쟁 예방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3. 상표권 관리·통합 포트폴리오 구축·사후관리 컨설팅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상표권 이전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통합 관리합니다.
양도 완료 후에는 상표권의 갱신, 연차료 관리, 방어출원 전략,
유사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까지 전담 지원하며,
국내외 다수 상표를 보유한 기업에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이 단발성 권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무형자산으로서 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문의
☎️ 02) 6956-0870
✉️ ha@ha-y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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