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절차 빨라진다
2025년 7월부터 상표 등록 절차가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빠르게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브랜드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과
상표 출원인에게 어떤 실질적 이점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geralt'
■ 기존: 출원공고 후 누구나 2개월간 이의신청 가능
■ 변경: 2025년 7월 22일부터 이의신청기간 → 30일로 단축
현행 제도는 거절사유가 없는 상표 출원에 대해
2개월간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비율은
전체 출원공고 중 약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99%의 출원인들도 괜히 2개월을 기다리는 셈이 되어
등록 지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출처: 특허청
■ 제3자의 의견제출 기회는 여전히 보장
상표 출원 내용은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는 언제든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보정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질적인 공중심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신속한 등록과 절차적 공정성을 모두 잡은 개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moritz320'
■ “브랜드 출시 일정 맞추기 더 쉬워질 것”
서울에서 디자인 사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제품 출시 전 상표 등록을 기다리느라 항상 일정이 촉박했는데,
30일로 줄어든다는 소식은 스타트업·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B씨도
“출원 후 수개월 기다려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전략적으로 상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단축 = 등록 시점 빨라짐
■ 조기 마케팅, 제품 출시 일정 연계 가능
■ 브랜드 보호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시간 여유 확보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사업 시작을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의신청기간 단축은 기존 출원인들이 느끼던
‘상표권 확보의 시간 장벽’을 해소해주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은
상표 출원인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빠르게, 더 전략적으로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 타이밍, 등록 리스크, 거절 사유 분석 등
실무 중심의 상표 출원 컨설팅으로
기업과 창업자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합니다.
참고 기사 출처
상표 등록, 더 빨라진다…이의신청기간 2개월에서 30일로 / 뉴스캠프
특허청,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 매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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