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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우루과이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우루과이는 현지 유통과 남미권 사업 확장을 함께 고려하는 기업에게 브랜드 선점 관리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실제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현지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우루과이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권리 확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상표 출원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우루과이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우루과이 상표권의 효력

 

 

 

 

 

 


 

 

1. 우루과이 상표의 의미

 

 

 

 

 

 

 

 

우루과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법상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표장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라도 우루과이에 별도 등록이 없다면 현지 상표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일시가 등록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고 선사용자 예외도 존재하므로 현지 진출 직전에 서두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판매와 유통, 라이선스 계획이 있다면 상품군과 서비스 범위를 먼저 정리하여 조기에 출원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등록 후에는 계약과 침해 대응에 권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정범위와 실제 상표 사용상태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우루과이 상표권은 현지 등록과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 상표등록만으로 우루과이에서 배타적 권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출이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기업은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할 표장과 상품, 서비스 범위를 정해 별도의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브랜드라도 우루과이 분쟁에서는 현지 등록 여부와 적법한 선사용 정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우루과이는 상표권을 등록으로 취득하고,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의 등록 우선순위는 신청서의 제출 날짜와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최소 1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중단 없이 사용한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후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원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선착순 제도라고 단정하지 말고 선사용 권리까지 함께 조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우루과이만 우선 보호하려면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에 현지 출원을 진행해 표장과 지정상품별로 심사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관납료는 문자상표 1개 류 1,121 UI(우루과이 지수연동단위), 추가 류 673 UI이며 표장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혼합상표는 1개 류 1,569 UI와 추가 류 897 UI가 기준이며, 대리인 선임과 보정 또는 이의 대응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현재 우루과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등록에서 우루과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우루과이 보호는 포함시킬 수 없어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 개별출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마드리드 가입국과 우루과이에 함께 진출한다면 가입국은 국제출원, 우루과이는 개별출원으로 경로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4.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가 제공하는 공개 검색시스템에서 선행 등록과 현재 출원 중인 표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표의 철자만 비교하지 말고 발음과 의미, 전체적인 인상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 실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는 등록 가능성을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위험을 선별하는 자료이므로 유사표장이 있으면 표장과 출원범위를 다시 검토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온라인 출원에서는 신청인 정보, 상표 이미지나 명칭, 보호받을 상품과 서비스 및 필요한 대리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공식 시스템에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요구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표장의 종류와 선택하는 니스분류의 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집니다.
제출 이후에는 상표 자체를 바꿀 수 없고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도 없으므로 출원 전에 최종 사양을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⑶ 심사

 

우루과이 절차는 먼저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공고와 제3자의 이의기간이 종료된 뒤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본안심사가 진행됩니다.
본안에서는 식별력과 금지표장 여부,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선행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출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⑷ 공고

 

형식심사에 문제가 없는 출원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며 공고를 통해 제3자가 자신의 선행권리와 충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공고 다음 날부터 30일의 연속일로 계산되고, 직접적이며 개인적이고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주장과 증거에 대한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고 이후의 통지와 제출기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심사와 필요한 이의절차를 거친 뒤 DNPI(우루과이 산업재산권국)는 출원을 전부 또는 일부 등록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이 허용되면 상표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명의자는 승인된 표장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권리변동을 관리해야 하며 사업 확장으로 지정범위가 달라지면 추가 출원 필요성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⑹ 갱신

 

우루과이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에도 다음 날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상 갱신기간에 맞춰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때 사용증명 제출은 요구되지 않지만 등록 후 5년 연속 미사용이나 5년 초과 사용중단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우루과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상표는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일반명칭이나 흔한 표현은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장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추는지가 중요하므로 설명적인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결합방식과 실제 식별기능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용으로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강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현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될 여지가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품질이나 속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명칭, 종류나 성격을 통상적으로 표시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어 표현이라도 스페인어 번역 결과가 이러한 설명적 또는 통상적인 명칭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등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적 문구가 복합상표의 일부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해당 표현 자체에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와 도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나 대상을 조롱하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상징과 특정 국제기구 표장, 공식 지급수단의 모방 등도 법이 정한 허용 조건이 없는 경우 등록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단순한 식별력 조사 외에도 이러한 절대적인 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거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출원상표는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선행상표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동일 상품뿐 아니라 경쟁관계의 상품과 서비스도 비교대상이 됩니다.
문자 차이가 작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고 상품의 관련성이 높다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선사용자의 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 등록검색과 시장의 사용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우루과이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우루과이에서는 상표등록이 권리 취득의 핵심 근거가 되며 등록은 명의자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추정을 형성합니다.
등록권자는 승인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혼동을 유발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적인 권리는 등록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동일한 단어가 전혀 무관한 모든 상품 분야에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⑵ 법적 보호

 

권리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의 사용이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미 등록된 문제 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나 분쟁 대응에서는 등록증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형태와 지정상품, 상대방의 표장 및 구체적인 거래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용자의 이의권과 정당하게 유통된 상품에 관한 제한도 존재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권리범위와 예외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상표권은 실제로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 당시 지정하지 않은 영역까지 권리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영토적으로도 우루과이 등록은 우루과이에서 직접 효력을 가지며 다른 남미 국가의 상표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록은 아닙니다.
새로운 국가나 상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기존 권리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추가 출원 또는 별도 국가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우루과이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고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기간으로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 6개월이 일반적인 신청기간이며 만료 후 6개월 동안에는 비용이 높아지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자체에 사용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5년 연속 미사용은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갱신과 실제 사용관리를 별도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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